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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주문을 거절하거나 늦게 보내려면 공급업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급업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대리점 주문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고, 이유를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고 배분 기준,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손해배상, 보복조치 금지를 공급업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급을 줄이기 전에

거절이나 지연의 이유를 대리점에 서면으로 먼저 알리고 협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출고만 늦추면, 나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대리점 주문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고, 그 이유를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 없이 공급을 끊거나 줄이면 불이익 제공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어온 주문을 모두 그대로 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스포츠의류를 만들어 전국 대리점에 공급합니다. 2026. 5.부터 영업 담당자가 다른 브랜드를 함께 파는 E씨 대리점의 인기 품목 주문을 줄여 보내거나 2~3주씩 늦게 출고했습니다. 일부 품목은 실제로 재고가 부족했지만 배분 기준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2026. 8. E씨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공급 거부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D사 대표는 재고가 부족한 품목을 대리점별로 나눌 권한은 없는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문 거절이 불이익 제공행위가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면 불이익 제공행위가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도 같은 유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완전히 끊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품목만 빼거나 출고를 반복해서 늦추는 것도 공급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공급을 현저히 줄이거나 늦추면 판매목표 강제가 되어 따로 금지됩니다. 다만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적용되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계약 해석이나 채권채무를 두고 다투는 사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입장입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대리점별로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미리 정한 공통 기준에 따라 나누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직전 몇 개월 판매 실적, 주문 접수 순서, 지역별 수요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모든 대리점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십시오. 기준과 배분 결과를 기록해 두면 특정 대리점만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줄인 이유별 판단 방향
공급을 줄인 이유판단 방향남길 자료
실제 재고 부족 (핵심 행)공통 기준으로 배분하면 합리적 이유 여지재고 현황·배분표
계약서상 대금 연체계약 근거가 있으면 보류 여지계약 조항·연체 내역
다른 브랜드 병행 판매전속 의무 없으면 문제될 수 있음계약서 전속 조항 유무
판매목표 미달판매목표 강제로 금지될 수 있음목표 제시·독촉 기록

출처 -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제7조 제3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 제5조

다른 브랜드를 함께 판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을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전속 거래 의무가 없다면 그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 제한으로 대리점의 거래처 선택에 간섭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금 연체처럼 계약서에 공급 보류 사유로 적힌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밝혀 통지합니다.

위반으로 인정되면 공급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원 이하입니다. 불이익 제공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규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에 적용되고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더 줄이면 보복조치가 되어 3배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신고 뒤 거래를 끊은 다른 업종 사례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원청이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공급 기준과 출고 내역을 자료로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회는 양쪽에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안 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급을 줄인 이유를 대리점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이유와 예상 공급일을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2. 재고 배분 기준이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판매 실적·주문 순서 등 공통 기준을 정해 모든 대리점에 적용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3. 다른 브랜드 판매를 이유로 물량을 줄였나요?

    계약서에 전속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공급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4.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예고했나요?

    조정 기간에는 기존 배분 기준을 유지해 보복조치 의심을 피합니다.

    대리점법 제12조

사례처럼 앞으로의 공급 방식에 대한 다툼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지 않고 공급이 어려우면 미리 알리고 협의하겠다는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한 통지 기한과 배분 기준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십시오.

공급 거절·지연 대응 순서

  • 기준 정비 - 재고 부족 시 배분 기준과 공급 보류 사유를 문서로 정합니다.
  • 계약서 점검 - 대리점 계약서에 납품방법과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 통지 - 거절이나 지연이 예상되면 이유와 예상 공급일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협의 기록 - 대리점과 협의한 내용과 대체 공급 제안을 기록합니다.
  • 조정 대응 -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배분 기준과 출고 내역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을 줄인 이유가 객관적인 재고 사정이었는지와 그 기준을 모든 대리점에 같게 적용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기준 정비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 거절 분쟁에서 공급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유를 나중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구두로 출고를 미루고 사유를 남기지 않으면, 실제로 재고가 부족했어도 특정 대리점만 불리하게 대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품목별 재고 현황과 배분 결과를 출고 시점에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뒤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신청 직후 그 대리점의 물량이 줄면 이유가 무엇이든 보복조치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조정 기간에는 기존 배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유통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기준 정비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 배분 기준과 통지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대리점 공급 배분 기준 정비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 대리점 계약서 정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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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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