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월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공급을 끊겠다는 본사 통보, 대리점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할당량을 정해 원하지 않는 물량을 사게 하거나 공급 중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와 3배 배상 범위, 떠안은 재고의 반품과 손해배상, 공급 중단 뒤 분쟁조정·보복조치 금지를 정리했습니다.
할당량을 정한 문서, 공급 중단을 예고한 문자, 할당 때문에 쌓인 재고 현황을 먼저 저장하십시오. 압박에 밀려 주문을 더 넣으면 스스로 원해서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할당량을 정해 원하지 않는 물량을 사게 하거나 공급 중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은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다툴 수 있고, 떠안은 재고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할당량을 채우려고 주문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부터 음료 제조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편의점과 식당에 제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본사는 2026. 4.부터 대리점마다 월 1,200상자의 구입 할당량을 정해 내려보냈고, F씨는 처음 두 달은 재고를 떠안으며 할당을 채웠습니다. 2026. 7. 할당을 채우지 못하자 본사 영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고에는 할당 때문에 사 둔 300상자가 유통기한을 앞두고 남아 있습니다. F씨는 공급 중단을 막을 수 있는지, 남은 재고를 돌려보내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당량을 정해 사게 하는 것은 구입강제인가요, 판매목표 강제인가요?
둘 다에 해당할 수 있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입강제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구입강제 | 판매목표 강제 |
|---|---|---|
| 금지 조문 | 대리점법 제6조 | 대리점법 제8조 |
| 대표 행위 |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게 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게 함 |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공급 축소 등으로 달성을 강제 |
| 손해배상 (핵심 행) | 손해액의 3배까지 | 실제 손해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대리점법 제6조, 제8조, 제30조 제1항, 제34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
판매목표 강제는 공급하는 상품에 관한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못 채웠다고 공급을 현저히 줄이거나 늦추거나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강제 수단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사례처럼 월 구입 할당을 정하고 못 채우면 공급을 끊겠다고 한 것은 두 유형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배상 범위입니다.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는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지만, 판매목표 강제는 3배 배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당 때문에 실제로 떠안은 물량은 구입강제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당 때문에 떠안은 재고는 돌려보낼 수 있나요?
반품과 대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량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을 받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로 금지됩니다. 강제로 떠안은 물량의 반품까지 막는다면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품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으로 접근합니다. 팔지 못한 재고의 매입 원가, 유통기한 경과로 버린 물량, 보관 비용이 손해가 됩니다.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3배 배상은 상한일 뿐이므로 월별 할당량, 실제 주문량, 판매량을 표로 정리해 강제된 물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급 중단을 예고받았는데 실제로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할당 미달을 이유로 공급을 끊으면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이 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공급 중단으로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면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이 경우도 3배 배상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급 중단이 임박해 영업이 멈출 상황이라면 공급 계속을 구하는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부수를 떠넘긴 다른 업종 사례는 「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당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본사가 정한 숫자와 대리점이 실제로 팔 수 있었던 숫자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사가 보낸 할당표나 영업 회의 자료, 월말에 주문을 독촉한 문자, 공급 중단 예고 문자가 직접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만 지시받았다면 그 직후 담당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 내용을 남겨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할당량을 정한 문서나 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나요?
할당표와 예고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보관합니다.
대리점법 제6조 제1항
판매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사서 재고가 쌓였나요?
월별 할당량·주문량·판매량을 표로 만들어 강제된 물량을 특정합니다.
대리점법 제34조 제2항
본사가 반품 요청을 거절했나요?
반품 제한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분쟁조정 신청 뒤 물량이 줄었나요?
보복조치로 보아 조정이나 신고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대리점법 제12조
여기에 대리점의 거래처 납품 기록과 본사 주문 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놓으면, 할당 시행 전후로 주문량은 늘었는데 판매량은 그대로였다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다른 대리점도 같은 할당을 받았다면 그 사정도 거래상 지위 남용을 뒷받침합니다.
할당량 강요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할당표, 공급 중단 예고 문자, 영업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을 저장합니다.
- 물량 정리 - 월별 할당량, 실제 주문량, 판매량, 남은 재고를 표로 만듭니다.
- 서면 이의 - 할당량 강요와 공급 중단 예고에 대한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반품 요구 - 강제로 떠안은 재고의 반품과 대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당량이 어떤 방식으로 강요되었는지와 강제로 떠안은 물량을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반품 범위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당량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강제된 물량을 숫자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본사가 많이 사라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할당량과 실제 판매량의 차이가 월별로 보여야 합니다. 거래처 납품 기록과 본사 주문 내역을 같은 표에 놓고 차이를 계산해 두십시오.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직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겁이 나서 할당을 채우려고 주문을 늘리면 그 물량은 대리점이 스스로 고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 주문을 넣더라도 할당 압박 때문이라는 이의를 서면으로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할당량과 판매량을 대조해 강제된 물량과 손해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 구입강제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공급 중단 가처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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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법 제6조 제1항
-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대리점법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
-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 대리점법 제34조 제1항·제2항,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 대리점법 제12조
- 대리점법 제19조 제1항·제3항·제5항
- 대리점법 제23조
- 대리점법 제25조 제1항
-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 대리점법 제30조 제1항
- 대리점법 제33조 제1항
- 대리점법 제3조 제1항
-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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