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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을 받으려면 이월상품도 사라는 본사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신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원하지 않는 이월상품을 사게 하는 것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로 인정되는 기준, 이미 떠안은 재고의 반품과 3배 배상, 거절 뒤 불이익에 대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이월상품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기록으로 남겨 두고, 원하지 않는 품목은 주문서에서 빼서 보내십시오. 주문서에 스스로 적어 낸 품목은 나중에 강제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고, 신상품 공급을 끊겠다는 압박으로 이월상품을 주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사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불이익이 두려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 8.부터 아동의류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봄 시즌부터 본사는 신상품을 주문하려면 주문액의 3할 이상을 이월상품으로 채워야 한다며, 이월상품을 함께 넣지 않은 주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G씨는 원하지 않던 이월상품을 시즌마다 받았고, 2026. 7. 기준 팔리지 않은 이월 재고가 400벌, 매입가로 2,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본사는 반품 기한이 지났다며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G씨는 앞으로 이월상품 주문을 거절해도 되는지, 쌓인 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구입강제로 인정되나요?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게 되는 구조가 본사의 압박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특정 상품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고쳐 원하지 않는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묶음으로만 사게 하는 행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구입강제의 금지 유형
유형예시근거
주문 강요·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 (핵심 행)이월상품을 넣지 않으면 신상품 주문 거부시행령 제3조 제1호
주문 내용 일방 수정주문하지 않은 이월상품을 수량에 끼워 넣음시행령 제3조 제2호
주문하지 않은 상품 일방 공급요청 없이 재고를 보내고 대금 청구고시 제2조 제1호
부당한 묶음 구매다른 상품과 묶어서만 판매고시 제2조 제2호

대리점이 할인 조건을 보고 스스로 고른 경우는 구입강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신상품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이월상품을 함께 주문해야 하는 조건은 대리점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묶음 구매입니다. 본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라면 신상품을 못 받는 순간 영업이 어려워지므로, 거래 의존도가 높을수록 강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할인 조건을 보고 스스로 이월상품을 고른 경우라면 구입강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 부수를 떠넘기는 비슷한 구조는 「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떠안은 이월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반품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급업자가 구입강제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대리점에게 생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는 원하지 않던 이월상품의 매입가에서 실제로 팔아 회수한 금액을 뺀 부분, 재고 보관과 할인 판매로 생긴 손실이 중심이 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품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애초에 원하지 않던 상품이라면 반품 제한 자체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적어 주어야 하므로, 반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이월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반품 협의가 길어지면 할인 판매로 손실을 줄이되 판매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어야 손해액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신상품 공급을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입강제 거절을 이유로 공급을 줄이거나 끊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면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이 경우에도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월상품을 넣지 않으면 신상품 주문이 처리되지 않나요?

    주문 시스템 화면과 담당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2. 원하지 않던 이월 재고가 쌓여 있나요?

    품목별 수량, 매입가, 판매 내역을 정리해 반품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3. 요구를 거절한 뒤 공급 축소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나요?

    불이익 경위를 기록하고 분쟁조정이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4. 본사가 반품 기한을 이유로 재고를 받아 주지 않나요?

    계약서 반품 조항을 확인하고 반품 제한의 부당성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구입강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사도 공식 문서로는 강요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의 말이나 주문 시스템의 제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월상품 구입강제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담당자 메시지, 주문 시스템 화면, 공지 문서를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 주문서 정리 - 원하지 않는 이월상품을 빼고 주문해, 받아 주지 않으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 재고 현황 정리 - 받은 이월상품의 수량, 매입가, 판매·할인 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 반품·배상 요구 서면 - 원하지 않던 재고의 반품과 손해배상을 함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월상품 구매가 강제였음을 보여 주는 기록과 본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 남은 재고 규모에 따라 반품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와 재고 떠넘기기를 둘러싼 대리점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3배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입강제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강제였다는 증명입니다. 본사는 대개 이월상품을 함께 넣지 않으면 주문이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담당자가 말로만 안내해, 서류상으로는 대리점이 스스로 주문한 모양이 됩니다. 주문 시스템의 제한 화면,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대리점의 진술이 있으면 이 모양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3배 배상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입니다. 시즌마다 받은 이월상품의 수량과 매입가, 실제 판매가를 품목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손해액이 흐려지고, 3배 배상 조항이 있어도 기초 금액이 작게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재고 떠넘기기, 반품 거부를 둘러싼 대리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기록과 재고 자료로 강제성을 증명해 분쟁조정과 3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대리점 구입강제 3배 손해배상 청구
  • 재고 반품 거부 분쟁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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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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