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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때 본사가 낮춘 수수료율에 서명하라면 대리점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갱신하며 서명한 조건은 효력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 변경과 달리 갱신 때 정한 조건은 합의로 보므로, 서명 전 협의가 없었고 서명이 강요되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르며, 보상을 받고 정리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바뀐 수수료율과 종전 조건을 표로 비교하고, 변경 이유와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서명을 거절하면 거래를 끝내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메일이나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갱신하면서 서명까지 한 조건은 효력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의 일방적 변경은 불이익 제공이 되기 쉬운 반면, 갱신 때 새로 정한 조건은 원칙적으로 양쪽이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 협의가 없었고 서명이 사실상 강요되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미 서명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보상을 받고 계약을 정리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권리금을 주고 쇼핑몰 안 화장품 가맹점을 넘겨받았고, 그해 본사 요청으로 판매 위탁 대리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A씨 몫의 수익배분율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2025. 12. 갱신 때 본사는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채 새 계약서에 날인만 요구했고, 위탁 매장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매출이 줄어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A씨는 2026. 5. 이미 서명한 불리한 조건을 다툴 수 있는지, 그만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 때 바뀐 수수료율도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계약기간 중 변경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대리점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그중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를 따로 금지 유형으로 둡니다. 갱신 때 새로 정한 조건은 이 유형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 처음부터 불리하게 설정한 것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거래조건이 바뀐 시점별 판단
시점대리점법상 판단다툼의 핵심
계약기간 중 일방 변경불이익 제공 금지 유형대리점 의사에 반했는지
갱신 때 새 조건 설정 (핵심 행)원칙적으로 합의로 봄협의 없는 날인 요구·거래 종료 압박
처음 계약 때 불리한 조건 설정거래상 지위 남용이면 금지다른 대리점과의 차이, 조건의 합리성

갱신 때 서명한 조건은 서명 경위를 입증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공정거래법 불이익제공 조항에 대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라고 보았습니다. 수익배분율이 낮아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 폭과 경위, 다른 대리점과의 차이까지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 다른 매장은 종전 조건을 유지했는데 특정 매장만 크게 낮아졌다면,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본사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전체 대리점의 조건이 시장 변화에 맞춰 함께 조정되었다면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거래를 끝내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압박이 있었다면 형식상 합의가 있어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설정이라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조건을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채 날인만 요구했는지, 수정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조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낸 뒤 서명했다면 효력을 부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공급업자는 계약을 맺는 즉시 거래조건과 해지 사유 등을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서면으로 주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갱신 때마다 받은 계약서를 연도순으로 모으면 수익배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협의 요청 메일, 본사 담당자의 답변, 같은 시기 다른 매장의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명을 미루는 동안 공급을 줄였다면 그 내역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판매 지역이나 영업시간처럼 다른 경영 사항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요구했다면 경영활동 간섭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만두면 권리금이나 투자금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리점법에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은 대부분 협상과 분쟁조정으로 정해집니다. 불리한 조건 변경이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 자체는 원래 앞 운영자에게 준 돈이어서 본사의 위반과 인과관계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갱신 때마다 받은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나요?

    연도별 수수료율 변화를 표로 만들어 일방적 설정 흐름을 보여 줍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조건 설명이나 협의 없이 날인만 요구받았나요?

    날인 요구 메일과 수정 요청 거절 답변을 보관해 효력 다툼의 근거로 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계약기간 중에 조건이 바뀐 적도 있나요?

    그 변경은 시행령상 금지 유형으로 별도로 배상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4. 계약을 정리하고 보상을 받는 쪽을 원하나요?

    종료 일정과 보상 범위를 정해 분쟁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실무에서는 본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계약을 끝내는 방식의 합의가 자주 쓰입니다. 분쟁조정에서 이런 합의가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리점에 공통으로 생기는 불이익 유형은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거래조건 변경 대응 순서

  • 조건 변화 정리 - 갱신 때마다 받은 계약서로 수수료율·수익배분율 변화를 표로 만듭니다.
  • 협의 경위 확보 - 날인 요구 메일, 수정 요청과 거절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비교 자료 확보 - 같은 시기 다른 대리점의 조건과 자기 매장 매출 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보상 또는 재협상 요구 - 조건 원상회복이나 종료 보상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명 전 협의가 있었는지와 조건 변경의 폭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보상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거래조건 변경 분쟁의 협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 때 바뀐 조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한 번의 변경보다 여러 해에 걸친 흐름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갱신 계약서를 연도순으로 놓고 수익배분율이 매번 어떻게 줄었는지 보여 주면, 형식상 합의 뒤에 있는 일방적 설정 구조가 드러납니다.

서명 직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 설명 없이 날인 기한만 통보한 메일, 수정 요청을 거절한 답변, 서명하지 않으면 거래를 끝낸다는 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조정에서도 효력을 부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수수료율·수익배분율 변경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종료 보상 협상,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갱신 계약서의 흐름을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 대리점 거래조건 변경 분쟁조정
  • 공급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 종료 보상 협상
  • 위탁판매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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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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