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공사 도중 원청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남은 공사의 이익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대신 하도급업체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책임이 없는 해지라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의 3배까지 다툴 수도 있습니다.
현장 상태와 기성 물량을 사진과 측량 자료로 남기고,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다음 업체가 들어오면 남은 공사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은 공사가 끝나기 전이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대신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손해에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까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이 "해지했으니 한 만큼만 정산하면 된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이 보낸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남은 공사의 이익이 빠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공사업체 A사는 2025. 10. 건축공사업체 B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1억 5천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2026. 2. 공정이 70%쯤 진행되었을 때 B사는 "건축주가 인테리어 업체를 따로 쓰겠다고 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사는 인테리어 전기공사 부분을 빼고 이미 한 공사만 정산하겠다며, 그마저 단가를 낮춘 정산서를 보내 왔습니다. A사는 공기 지연이나 하자를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A사 대표는 남은 공사에서 얻었을 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은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상으로는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원청은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여기에 제한을 하나 더 둡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주의 사정이나 원청의 비용 절감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 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부당한 위탁취소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취소 일반론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재개발조합은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손해를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그리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제로 아끼게 된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번 소득, 남은 재료를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지금도 문언이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미 지출한 비용과 남은 공사에서 얻었을 이익을 더한 뒤, 해지 덕분에 생긴 이익을 뺍니다. 아래 표처럼 항목을 나누어 각각 입증합니다.
| 구분 | 항목 | 입증 자료 |
|---|---|---|
| 더하는 것 | 이미 지출한 비용 | 노무비·자재·장비 지출 증빙 |
|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 | 견적 원가 계산서, 유사 공사 이익률 | |
| 빼는 것 | 다른 일로 번 소득 | 해지 뒤 투입 현장 기록 |
| 남은 재료를 처분해 얻을 대가 | 자재 재고·처분 내역 |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민법 제673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지출 비용은 노무비 지급 내역, 자재 구입 영수증, 장비 임차 계약서로 증명합니다. 남은 공사의 이익은 계약금액과 남은 공사에 들었을 원가의 차이입니다. 견적 당시 원가 계산서와 비슷한 공사의 실제 이익률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해지 뒤 그 인력을 다른 현장에 투입해 번 돈, 남은 자재를 되판 금액은 원청이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공한 부분의 정산은 「상가 공사를 80% 했는데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면 공사대금은 못 받나요?」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하도급법으로 다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상 손해배상보다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통보 전에 원청의 시정 요구가 없었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해지 당시 기성 상태를 기록해 두었나요?
사진·측량·작업일보로 기성 범위를 확정합니다.
민법 제673조
견적 단계의 원가 자료가 남아 있나요?
남은 공사의 이익을 계산하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0다37296, 37302 판결
원청이 단가를 낮춘 정산서를 보냈나요?
동의하지 말고 감액에 이의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원청에 하도급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원청과 정산 금액을 협의할 기회도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정산 다툼이 길어지면 시효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원청의 일방 해지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해지 통보 당일 기성 상태를 사진·측량·작업일보로 남깁니다.
- 이의 회신 - 해지 사유를 묻고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 손해 산정 - 지출 비용, 남은 공사 이익, 공제될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정산 청구 - 기성 대금과 손해배상을 나누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원청이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사유가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와 남은 공사의 원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방 해지 분쟁에서 원청은 대개 해지 사유를 나중에 만들어 냅니다. 공기 지연, 시공 품질, 안전 위반 같은 이유가 해지 통보 뒤에 처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보 전까지 원청에게서 시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공문과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이런 주장을 막기 쉽습니다.
남은 공사의 이익은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견적 단계의 원가 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가 많습니다. 견적서 작성 때 쓴 내역과 같은 해 다른 현장의 실제 원가 자료를 함께 내야 법원이 이익률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일방 해지로 인한 하도급 정산·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비용과 남은 공사 이익을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하도급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 부당 위탁취소 분쟁조정 대리
- 기성 공사대금 정산 소송
- 하도급 3배 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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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67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1호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