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설계변경 대금을 협의하느라 작업을 멈췄는데 원청이 해지하면 부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설계변경 대금 조정을 협의하던 중 작업을 멈춘 것만으로 하도급업체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청이 절차를 어기고 일방 해지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수행분·설계변경분 정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절차 조항(통지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그동안 낸 설계변경 견적서와 원청의 회신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의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중이었다면 그 사이 작업을 멈춘 것만으로 하도급업체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청의 일방 해지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원청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협의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거부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지를 다투더라도 수행한 업무의 대가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축사사무소는 2024. 9. 원청 설계회사에서 재개발 신축공사의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3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원청은 동수 축소, 용적률 조정, 주차장 확대 등 세 차례 설계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앞의 두 차례는 대금 조정 없이 도서를 다시 만들었고, 세 번째 지시 때 A사무소가 증액 견적서를 보냈지만 원청은 답이 없었습니다. 2026. 4. 원청은 일주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30일 전 통지 조항이 있는데, A사무소는 그동안 한 일의 대가와 설계변경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 협의 중 작업을 멈춘 것도 하도급업체 책임인가요?
설계변경 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협의하던 중이었다면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하도급업체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내용을 어겨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청이 증액 견적서를 받고도 답하지 않았고 앞선 설계변경에서 대금을 올려 주지 않았다면, 작업을 멈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원청이 대금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업무를 계속 거부했거나,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안의 수정까지 거부했다면 하도급업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멈출 때는 「조정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변경분 작업을 보류한다」처럼 이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쪽에서 비슷한 상황은 「업자가 공사비를 안 올려 주면 공사를 못 한다는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 절차를 어긴 것도 부당한 위탁취소의 사정이 되나요?
네,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질적 협의 없이 해지했다면 「임의로」 취소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임의 취소는 원청이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끝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신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주고 그 기한이 지나자마자 해지했다면 협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30일 전 통지 조항이 있는데 일주일 시한을 주고 해지했다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 따지는 요소 | 부당 쪽 사정 | 정당 쪽 사정 |
|---|---|---|
| 작업 중단 경위 | 증액 견적 무회신 중 보류 | 조정 수용 뒤에도 거부 |
| 앞선 설계변경 처리 | 대금 조정 없이 반복 | 변경마다 대금 반영 |
| 해지 절차 | 약정 통지 기간 미준수 | 약정 절차대로 통지 |
| 손실 보상 협의 | 협의 없이 통보 | 정산안 제시 후 협의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해지로 하도급업체가 입을 손실과 보상을 협의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상을 받으려면 해지로 생긴 손해액을 하도급업체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인력 투입 내역, 다른 일감을 포기한 사정, 남은 계약기간의 예상 이익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 해지에 대한 일반 기준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되면 수행한 업무와 설계변경분은 어떻게 받나요?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의 대가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설계변경분 중 하도급업체 몫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정합니다.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작업을 멈추기 전에 증액 견적서를 보냈나요?
견적서 발송일과 원청의 무회신을 해지 다툼의 핵심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원청이 계약서의 해지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나요?
절차 위반을 들어 해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나요?
증액 내역을 요청해 하도급업체 몫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해지로 생긴 인력·비용 손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손해 계산표를 만들어 배상 청구에 붙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수행한 업무의 대가는 계약서에 해지 시 정산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공정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정률에 다툼이 크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도서 목록과 날짜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 도서를 발주자 회의나 심의 자료에 그대로 썼다면 그 사실도 수행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 원청은 추가·변경 용역을 맡기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므로, 서면 없이 시킨 변경 업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계 용역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보 검토 -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통지 기간, 방법이 지켜졌는지 봅니다.
- 협의 경과 정리 - 설계변경 지시, 증액 견적서, 원청 회신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의와 정산 요구 - 해지에 대한 이의와 수행분·변경분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증액 내역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설계변경 증액 내역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준비 - 공정률 자료와 손해 자료를 갖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을 멈춘 경위와 원청이 대금 조정에 응했는지, 계약서의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정산 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용역 하도급의 위탁취소 분쟁과 설계변경 대금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 용역 분쟁에서 하도급업체가 가장 불리해지는 순간은 이유를 남기지 않고 작업을 멈출 때입니다. 원청은 나중에 「업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그 반박 자료가 없으면 해지 사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증액 견적서를 보낼 때 변경분 작업의 보류 범위와 이유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정산 단계에서는 공정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마다 기준점이 달라 30%포인트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단계별 제출 도서와 원청 검토 의견, 발주자 회의 자료를 날짜별로 묶어 두면 감정 없이도 조정에서 합리적인 비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용역 하도급업체의 위탁취소 분쟁과 설계변경 대금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 경과와 공정률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
- 용역 해지 정산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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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발주처가 공사비를 안 줬는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먼저 줘야 하나요?
- 건설사에 욕실 자재를 납품한 도매업체도 하도급법으로 대금을 받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2항 제1호
- 민법 제67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1항·제2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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