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받은 원청은 하도급업체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올려 받았다면, 하도급업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15일 안에 알리고 30일 안에 그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비율 계산 예시와 변경계약 서면, 미뤘을 때 원청이 지는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하고, 이 의무는 하도급업체의 요청과 상관없이 생깁니다. 증액 범위는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에 추가비용이 든 부분입니다. 다른 공정의 손실을 메우려고 증액분을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증액분 전부를 하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종의 비율만큼입니다. 기한과 비율을 지키면 분쟁조정이나 신고로 번질 여지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종합건설사 B사는 2025. 6. A사에 기계설비공사를 9억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2026. 1. 발주자가 설비 사양을 바꾸면서 설계가 변경되었고, B사는 2026. 3.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올리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바뀐 설계대로 추가공사를 마친 뒤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사는 토목 공정에서 이미 손실이 커서 증액분을 그대로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B사 공무 담당 임원은 증액분 중 얼마를 언제까지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올려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은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첫째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가 둘째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요청은 요건이 아닙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알린 경우에만 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감액받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증액과 감액의 무게가 다릅니다.
증액분 중 하도급업체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주자에게서 받은 증액의 내용과 비율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자 변경계약 내역서에서 해당 공종의 증액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다음 그 공종의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원도급 해당 공종 금액 | 10억 원 | 발주자 계약 내역서 기준 |
| 하도급 금액 | 9억 원 | 같은 공종 하도급계약 |
| 하도급 비율 | 90% | 9억 원 ÷ 10억 원 |
| 발주자 증액분 | 4억 원 | 해당 공종 설계변경 증액 |
| 하도급 증액액 (핵심 행) | 3억 6천만 원 | 4억 원 × 90% |
실제 금액은 공종 배정과 하도급 공사의 추가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아래 표처럼 원도급 공종 금액이 10억 원이고 하도급 금액이 9억 원이면 비율은 90%입니다. 그 공종에서 4억 원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증액액은 3억 6천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공정의 손실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청이 증액 비율을 산정한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조정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증액분이 여러 공종에 묶여 있으면 변경 전후 물량 산출서로 공종별 몫을 먼저 나눕니다.
변경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추가·변경 공사를 맡길 때는 착공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조정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전자문서로 발급해도 됩니다.
설계변경 지시를 구두로 먼저 내리고 변경계약은 공사가 끝난 뒤 정리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따로 문제 됩니다.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있어도 하도급대금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당한 특약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2025. 4. 1.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뒤 설정한 조건이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액을 미루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을 어긴 원청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도 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이 다가오나요?
하도급업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설계변경 공종에 하도급 공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공종별 비율로 증액액을 계산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추가공사를 서면 없이 먼저 지시했나요?
조정 금액과 지급기일을 적은 변경 서면을 바로 발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이미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지연이자도 쌓입니다.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연 15.5%가 붙습니다. 3억 6천만 원을 60일 늦게 주면 이자만 약 917만 원입니다. 다른 공정 손실은 발주자와의 정산이나 해당 공정 계약으로 따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청도 산정 근거를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계산표를 갖추어 협의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설계변경 증액을 받은 원청의 대응 순서
- 증액 내역 확인 - 발주자 변경계약 내역서에서 공종별 증액분과 증액일을 정리합니다.
- 15일 안 통지 - 하도급업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비율 산정 - 해당 공종의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로 증액액을 계산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 30일 안 변경계약 - 조정된 대금과 지급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 15일 안 지급 -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으면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자 증액분이 어느 공종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와 하도급 공사에 실제 추가비용이 들었는지에 따라 올려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점검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공정위 조사에서 가장 곤란해하는 것은 증액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없을 때입니다. 발주자 변경 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를 공종별로 맞춰 본 계산표가 있으면, 증액액이 하도급업체 기대보다 낮더라도 근거를 갖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원청 내부에서는 발주자 변경계약일보다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지 15일과 증액 30일은 증액받은 날부터, 이자는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따로 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점검과 설계변경 증액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종별 증액 비율 산정표를 함께 정리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법 준수 점검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조사 대응
- 하도급 변경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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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항 단서·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