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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매장 면적을 부풀려 적었다면 본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보다 큰 매장 면적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면 점주가 알려 준 숫자라도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산정서 작성 기준, 면적 확인 책임, 4개월 안 가맹금 반환과 3배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후 4개월 안에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과 실제 매장 면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네, 실제보다 큰 면적을 넣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면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점주가 면적을 잘못 알려 주었더라도, 가맹본부는 산정서를 작성하는 쪽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면적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의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9. 외식 가맹본부와 계약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는데, 연 매출이 3억 원에서 4억 2,000만 원 사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산정서는 인근 가맹점의 면적당 매출에 B씨 매장 면적 99㎡를 곱한 방식이었습니다. 개점 후 1년 매출은 1억 8,000만 원에 그쳤고,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매장 전용면적은 66㎡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상담 때 B씨가 말한 면적을 그대로 썼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말한 숫자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입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도에 일정 요건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큰 곳을 뺀 3개로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주요 기준
항목기준
제공 의무 가맹본부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가맹점 100개 이상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범위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 매출의 최저액과 최고액
범위 제한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하
대체 산정 방식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 중 최저·최고 제외 3개의 매출환산액
보관과 열람산정서 5년 보관, 산출 근거 자료 비치·열람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가맹본부는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점주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하며, 산정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는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비교 점포의 수와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정서에 적힌 면적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 자료를 열람하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점주가 알려 준 면적을 썼다면 본사는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적에 비례해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면적은 예상매출액을 좌우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부풀려 썼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점주가 일부러 넓은 면적을 알려 주었거나, 공용면적을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과 산정서에 적힌 면적의 출처가 쟁점이 됩니다. 점주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냈는데도 가맹본부가 다른 숫자를 썼다면 점주에게 유리하고, 말로만 대략의 크기를 전했다면 가맹본부가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돌려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줄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금전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낸 돈 전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거나 가맹금 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생긴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배상 범위 계산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환과 배상은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산정서가 매장 면적에 비례해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산정서의 면적과 실제 전용면적을 공적 서류로 대조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3. 면적 자료를 가맹본부에 서류로 낸 적이 있나요?

    제출한 서류 사본을 확보해 가맹본부의 확인 책임을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4. 실제 1년 매출이 산정서 최저액에 못 미치나요?

    차액과 투자 손실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예상매출액 면적 오류 대응 순서

  • 산정서 원본 확보 - 계약 때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정보공개서, 상담 메모를 모읍니다.
  • 실제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로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 근거 자료 열람 요구 - 가맹본부에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기한 판단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지났으면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정서에 적힌 면적을 누가 어떤 자료로 제공했는지와 실제 매출과의 차이에 따라 반환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분쟁의 가맹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적 오류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산정서에 적힌 면적의 출처입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말한 숫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상담 일지에서 면적이 처음 등장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적혀 있었고 그 사본을 가맹본부에 냈다면 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가맹금 반환의 4개월은 계약 체결일부터 세므로, 개점이 늦어져 매출을 확인할 즈음에는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손해배상 청구는 남아 있으니, 산정서 하한과 실제 1년 매출의 차이를 월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허위·과장 여부를 다투는 가맹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산정 근거 자료와 실제 매출을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손해배상 청구
  • 가맹금 반환 요구와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공정위 신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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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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