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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요구로 받아들인 추가 물량, 대금을 못 냈다고 계약을 끊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에서 떠안은 물량이라면 그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했어도 구입강제가 되는 기준, 해지의 효력, 반품 정산과 3배 손해배상을 이용한 상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미지급 대금 가운데 주문하지 않았는데 떠안은 물량의 대금이 얼마인지 나누어 계산하고, 재고는 팔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해지에 동의한다는 서류나 미지급금 전액을 인정하는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안은 물량이라면 그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입강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정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구입강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미지급 대금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재고를 헐값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2.부터 귀금속 가공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반지와 목걸이를 받아 매장에서 팔아 왔습니다. 2025. 3. 업체는 신제품 라인을 함께 받지 않으면 인기 제품 공급 순서를 뒤로 미루겠다고 했고, A씨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3억 원어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품은 대부분 팔리지 않았고, A씨가 대금 일부를 미루자 업체는 2026. 2.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해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남은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구를 받아들였는데도 구입강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특정 상품을 주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구입하게 하는 행위도 구입강제로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도 구입 요청을 거부해 불이익을 당했거나, 주위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 물량 수용 경위별 구입강제 판단
수용 경위구입강제 판단남길 자료
할인·장려금 제안에 자발적으로 응함인정 어려움제안 조건 문서
거절 시 공급 지연·축소 예고인정 가능성 큼예고 문자·회의 메모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꿔 출고구입강제 유형주문서와 출고 기록
주문 없이 일방 공급구입강제 유형거래명세서와 반품 요청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가.

인기 제품 공급을 늦추겠다는 말, 주문서와 다른 품목이 출고된 기록, 다른 매장도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 정황이 강제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구입강제가 문제 되려면 공급업체에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장 매출에서 그 업체 제품 비중이 높을수록 인정되기 쉽습니다. 판매 목표를 정해 놓고 채우지 못한 만큼 물량을 떠안기는 방식이었다면 판매목표 강제로도 금지됩니다.

떠안은 물량 대금을 못 냈다는 이유의 해지는 유효한가요?

계약서에 대금 미지급이 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지급한 대금이 강제로 떠안은 물량의 대금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대금은 다툼이 있는 채무여서, 공급업체가 자기 위반으로 생긴 대금을 근거로 계약을 끊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주문분 대금은 약정대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공급업체의 해지 주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됩니다. 대리점 쪽에서 본 구입강제 쟁점은 「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에서 다른 업종의 예로 설명했습니다.

남은 제품은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청구하나요?

팔리지 않은 강제 구입분은 반품을 요구하고, 손해는 배상으로 청구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대상을 한정하거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반품 제한입니다. 귀금속처럼 재고 가치가 남는 제품은 반품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공급가 그대로 돌려받을지, 진열로 생긴 감가를 인정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정산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추가 물량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그 말이 담긴 문자나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가.

  2. 미지급 대금이 주로 추가로 떠안은 물량의 대금인가요?

    정상 주문분과 나누어 계산하고 해지에 이의를 밝힙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2호

  3. 팔리지 않은 강제 구입분이 남아 있나요?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면서 반품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4. 강제 구입으로 손실이 생겼나요?

    손해를 산정해 3배 배상 청구와 대금 상계를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1항

공급업체가 구입강제를 했다면 대리점에 생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배상 채권으로 미지급 대금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도 문제 됩니다.

구입강제 후 해지 대응 순서

  • 물량 구분 - 정상 주문분과 강제로 떠안은 물량을 주문서·출고 기록으로 나눕니다.
  • 강제성 자료 확보 - 공급 지연을 언급한 문자, 회의 메모, 다른 매장의 같은 사례를 모읍니다.
  • 재고 보관 - 강제 구입분은 품목별 수량과 상태를 촬영하고 처분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 이의와 반품 요구 - 해지와 대금 청구에 이의를 밝히고 반품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신고, 3배 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물량을 받아들인 당시의 사정과 주문서 기록, 미지급 대금이 어느 물량의 대금인지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입강제 분쟁의 반품 정산과 3배 손해배상 청구, 대리점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입강제 분쟁에서 공급업체는 대개 「대리점이 동의해서 받은 물량」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의 자체보다 거절했을 때 무엇이 예고되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공급 순서를 늦추겠다거나 인기 제품을 빼겠다는 말이 담긴 문자와 회의 메모를 시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재고를 빨리 현금화하려고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반품 정산의 대상이 사라지고 손해 산정도 어려워집니다. 강제 구입분은 품목별 수량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반품 요구와 3배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구입강제 분쟁에서 반품 정산과 3배 손해배상 청구, 대리점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서와 출고 기록을 대조해 강제 구입 물량을 특정합니다.

  • 구입강제 3배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계약 해지 다툼
  • 반품 정산 협상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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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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