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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본사의 매장 이전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활동 간섭 기준, 이전에 응할 때 인테리어 비용 보상 조건, 거절 뒤 불이익과 분쟁조정·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이전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매장 위치를 정할 때 본사와 협의한 기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전 요구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동의서에 보상 조건이 빠지면 나중에 투자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근거가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면 본사의 매장 이전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영업 장소는 대리점이 스스로 정할 경영 사항이므로, 일방적인 이전 요구는 경영활동 간섭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3. 의류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본사 영업팀과 함께 고른 상가에 인테리어 비용 5,200만원을 들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2026. 6. 본사는 인근에 직영점을 내기로 했다며 석 달 안에 1km 떨어진 다른 상권으로 매장을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말은 없었고, 따르지 않으면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은 상가 임대차 기간은 1년 반입니다. G씨는 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옮긴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매장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인가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구라면 경영활동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유형으로 들고, 그 밖에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것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장 위치는 영업지역과 고객층을 정하는 결정이어서 대리점의 독자적 경영 판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 유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상권 조정이나 매장 이전 협의 조항이 있고 대리점이 그 내용을 알고 계약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전에 응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전 합의를 하면서 보상 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점법에는 대규모유통업법처럼 남은 기간 비율로 설비비를 보상하라는 산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동의할 때 기존 인테리어의 남은 가치, 새 매장 공사비, 이전 기간 영업 손실, 기존 상가의 남은 임대차 처리를 누가 부담할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전 합의서에 정할 항목
항목정할 내용
기존 인테리어 (핵심 행)남은 가치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
새 매장 공사비본사 지원 금액과 범위
기존 상가 임대차남은 월세·위약금 부담 주체
이전 기간 영업 손실보전 여부와 계산 방법
계약기간이전 뒤 대리점 계약 연장 여부

출처 -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제34조 제1항(합의 항목은 실무 기준 예시)

본사의 위법한 요구로 이전하게 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기존 인테리어를 몇 년 쓸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는지, 그 결정에 본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손해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매장 공사비 분담 기준은 「본사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전을 거절하면 본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이전 거절을 이유로 공급을 줄이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불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제한하는 것,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바꾸는 것이 금지 유형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끊는 것도 같습니다.

재계약 거절은 계약 만료 시점의 문제여서 다툼이 더 복잡합니다. 이전 요구를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거절 이유가 적힌 문서를 받아 두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본사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대리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마무리되고,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매장 위치를 본사와 협의해 정했나요?

    협의 메일과 승인 문서를 모아 투자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2. 계약서에 매장 이전 조항이 없나요?

    이전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회신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3. 이전에 응하기로 했나요?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합의서에 적은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대리점법 제34조 제1항

  4. 거절 뒤 공급이 줄거나 조건이 바뀌었나요?

    날짜별로 기록하고 불이익 제공행위로 조정이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투자비를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매장 이전 요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매장 위치를 본사와 협의해 정한 기록과 이전 요구 문서를 모읍니다.
  • 투자비 산정 - 인테리어 공사비, 남은 임대차 기간, 예상 영업 손실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회신 - 이전 요구의 근거를 묻고, 응한다면 보상 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 불이익 기록 - 거절 뒤 공급 축소나 조건 변경이 있으면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 위치를 정할 때 본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계약서에 이전 협의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이전 의무 여부와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매장 이전·계약 갱신 분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 이전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처음 매장 위치를 정할 때의 기록입니다. 본사 영업팀이 상권을 추천하고 인테리어 시안까지 승인했다면, 그 투자가 본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이 손해배상 범위를 넓힙니다. 입점 당시 메일과 승인 문서를 지금 찾아 두십시오.

이전에 응하기로 했다면 구두 약속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옮기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새 매장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원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 시기, 기존 상가 임대차 처리를 합의서에 적고 서명한 뒤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매장 이전과 계약 갱신 분쟁,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매장 선정 경위와 인테리어 투자 내역을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리점 매장 이전 분쟁 대응
  • 경영활동 간섭 분쟁조정 대리
  • 대리점 투자비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계약 갱신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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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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