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화재보험·인테리어 업체까지 정해 주며 계약하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리점의 보험사, 인테리어 업체, 사은품 업체 같은 거래처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면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통일이라는 본사 주장의 한계, 강요를 입증하는 자료, 손해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본사의 지정 요구를 메일이나 메신저 등 글로 받아 두고, 다른 업체 견적을 최소 두 곳 받아 비교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자발적으로 고른 거래처라는 반박을 깨기 어렵습니다.
따를 의무는 없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정해 이행을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통일에 꼭 필요한 사양을 제시하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어, 필요성과 강요 정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정 업체 견적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3. 의류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본사 제품을 사서 매장에서 팔아 왔습니다. 본사 영업팀은 매장 화재보험을 특정 보험대리점에서 들라고 했고, 2026. 2. 매장 리뉴얼 때는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와만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지정 업체 견적은 D씨가 따로 받은 견적보다 1,500만원 비쌌습니다. 시즌마다 사은품도 본사가 정한 업체에서 사야 했습니다. D씨가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하자 본사는 강요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D씨는 이 요구를 따라야 했는지, 더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거래처를 정해 주는 것은 언제 위법한가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대리점법 제10조는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7조 제3호가 거래처 지정을 대표 유형으로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경영활동 간섭으로 정하고 있어, 리뉴얼을 강요하면서 업체까지 지정했다면 두 측면이 함께 문제 됩니다.
| 본사의 행위 | 판단 방향 | 근거 |
|---|---|---|
| 품질 기준·사양서만 제시하고 업체 선택은 대리점에 맡김 | 간섭으로 보기 어려움 | 시행령 제7조 제3호 반대해석 |
| 본사 제품과 무관한 보험사·사은품 업체 지정 (핵심 행) | 합리적 이유 찾기 어려움 | 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제3호 |
| 리뉴얼 강요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 지정 | 점포환경 개선 요구와 거래처 지정이 함께 문제 | 고시 제6조 제1호 |
| 거절하면 물량 축소·재계약 거절 예고 | 강요 정황으로 중요 | 법 제10조 제1항, 2015두59686 |
결론은 지정의 필요성, 계약 전 고지 여부, 거절 시 불이익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정고시 제6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화재보험처럼 본사 제품과 관계없는 거래까지 특정 업체를 정해 주었다면 합리적 이유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품질 기준만 알려 주고 업체 선택을 대리점에 맡겼다면 간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통일을 위해서라는 본사 주장은 통하나요?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통합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인테리어와 설비를 지정 업체에서만 하게 한 사건에서, 설비가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해서는 통일적 이미지와 품질 유지에 지장이 있는지, 계약 전에 미리 알렸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강제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고, 계약 전에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사건이지만 대리점 거래처 지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지정 업체를 쓰지 않으면 물량을 줄이겠다거나 재계약을 어렵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강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비슷한 비용 전가 문제는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연 판촉행사 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이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요를 어떻게 입증하고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의 지정 지시,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 언급, 지정 업체와 다른 업체의 견적 차이가 핵심 자료입니다. 영업 담당자의 메신저 대화, 회의 때 받은 업체 목록, 다른 대리점도 같은 업체를 쓰게 된 경위가 있으면 일방적 지정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로서 한 것이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시를 받은 다른 대리점주의 진술도 일방적 지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특정 업체와 계약하라고 한 지시가 글로 남아 있나요?
날짜와 담당자를 정리해 일방적 지정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지정 업체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그 발언 기록을 강요 정황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지정 업체 견적이 다른 업체보다 비쌌나요?
같은 범위의 비교 견적으로 더 낸 비용을 산정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지정된 거래처가 본사 제품 판매와 직접 관계없나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지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조정이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손해입니다. 지정 업체 때문에 더 낸 비용, 품질 문제로 다시 고친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경영활동 간섭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에 들지 않아 실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는 보복은 따로 금지됩니다.
거래처 지정 강요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기록 - 지정 업체, 지시한 담당자, 날짜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깁니다.
- 비교 견적 확보 - 같은 범위의 공사나 상품으로 다른 업체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습니다.
- 서면 의사 표시 - 지정 업체가 아닌 업체를 쓰겠다는 뜻과 품질 기준 제시를 요청합니다.
- 손해 정리 - 이미 지정 업체를 썼다면 견적 차액과 하자 보수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 조정·신고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반복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 지시가 글로 남아 있는지와 지정 거래처가 본사 제품 판매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과 불이익 제공 분쟁의 조정,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지정 분쟁은 대부분 말로 시작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회의에서 이 업체를 쓰라고 하고 연락처만 건네는 식이어서, 나중에 본사는 추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시를 받으면 확인하는 답장을 보내 대화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해를 주장할 때는 같은 범위의 비교 견적이 꼭 필요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받은 견적은 범위가 달라 반박당하기 쉬우므로, 지정 업체 견적을 받은 시점에 다른 업체 견적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지정 업체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자재 등급을 그대로 적어 견적을 요청해야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과 불이익 제공을 둘러싼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본사 지시 기록과 비교 견적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분쟁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 대리점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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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제4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6조 제1호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6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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