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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거래해 왔다면 본사가 새 조건을 강요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이어 왔다면, 본사가 그 사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연장해 주겠다는 요구는 계약 중 거래조건 변경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만료 뒤 거래의 성격, 거래거절 법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새 조건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기간 조항과 만료 뒤 주고받은 주문서·세금계산서를 모아 두고, 기존 조건대로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서명한 뒤에는 「스스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이어 왔다면, 본사가 그 중간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중 거래조건 변경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본사가 거래를 더 이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만료 뒤 거래가 어떤 조건으로 계속된 것인지, 거래 중단을 무기로 불리한 조건을 밀어붙였는지로 좁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7. 공작기계 수입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기계를 사서 공장들에 팔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 12. 31.에 계약이 끝난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뒤에도 갱신 서류 없이 같은 가격과 수수료로 주문과 납품이 이어졌습니다. 2026. 3. 본사는 C씨가 한 번 판매한 공장에는 앞으로 본사가 직접 팔고 판매수수료도 낮추겠다며, 이 조건에 동의해야 그해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C씨는 계약이 이미 끝난 것인지, 새 조건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의 거래는 어떤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인가요?

같은 조건으로 주문과 납품이 계속됐다면 종전 조건대로 거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에 만료일과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료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 아무도 종료를 주장하지 않고 몇 달씩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거래 계속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기간 만료 뒤 자동 연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거나, 만료 뒤 거래를 임시 연장이라고 서면으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은 대리점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만료 뒤의 거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책임은 본사에도 있습니다. 만료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주문서, 같은 단가가 적용된 정산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갱신을 조건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 불이익 제공인가요?

거래 중단을 지렛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면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거래하던 상대방이라도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목적의 수단으로 쓰였을 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사안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거래거절을 같은 구조로 금지합니다.

본사 요구 유형별 다툴 근거
본사 요구다툴 근거핵심 자료
판매수수료 인하 (핵심 행)계약 기간 중 거래조건 변경(불이익 제공)만료 뒤 같은 수수료 정산서
판매한 고객에게 판매 금지거래처 일방 지정(경영활동 간섭)본사 공문, 고객 목록
동의 안 하면 연장 거절부당한 목적의 거래거절협의 경위, 거래 의존도
짧은 기간만 연장계약 기간 미기재·불이익 제공계약서 기간 조항

요구마다 근거가 달라 따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제7조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만료 뒤 거래가 종전 조건으로 계속된 것이라면, 그 기간 중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계약 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이 판매한 고객에게 더 이상 팔지 말라는 요구는 대리점의 거래처를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경영활동 간섭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조건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는 거래를 끝내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와 정산 문제는 남습니다. 서명을 거절하면서 기존 조건으로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뜻과, 본사가 거래를 끝낸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재고 반품과 보증금 반환, 남은 수수료 정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위법한 조건 변경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영활동 간섭이나 불이익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맹사업은 법이 묵시적 갱신을 따로 정하고 있어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가맹계약 만료 2개월 전에야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이 끝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는 만료 뒤 거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만료 전에 갱신 여부와 조건을 서면으로 협의하고, 임시로 거래를 이어 간다면 그 기간과 조건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문서 없이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계속하면 대리점은 종전 조건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그 사이 조건을 바꾸면 계약 기간 중 변경이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만료일 뒤에도 같은 단가와 수수료로 거래했나요?

    만료 뒤 세금계산서와 정산서를 모아 종전 조건 계속을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 본사가 연장을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나요?

    계약 기간 중 거래조건 변경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3. 본사가 대리점이 팔 거래처를 제한하려 하나요?

    경영활동 간섭으로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4. 아직 새 조건에 서명하지 않았나요?

    거절 의사와 기존 조건 유지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대리점 의견을 듣는 협의 절차를 거치고, 변경 이유와 대리점이 받는 영향, 보완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대리점과 거래를 끝낼 때도 재고 반품, 보증금 반환, 남은 수수료 정산 일정을 먼저 알려야 분쟁이 커지지 않습니다.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줄이면 보복조치가 됩니다.

만료 뒤 조건 변경 요구 대응 순서

  • 거래 계속 증거 확보 - 만료일 뒤의 주문서, 세금계산서, 정산서를 모읍니다.
  • 거절 의사 서면 표시 - 새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는 뜻을 보냅니다.
  • 요구 내용 분석 - 수수료 인하, 거래처 제한 등 요구별로 위법 여부를 나눕니다.
  • 종료 시 정산 요구 - 재고, 보증금, 남은 수수료의 정리 방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가 크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료 뒤 거래가 어떤 조건으로 이어졌는지, 계약서에 자동 연장을 막는 문구가 있었는지, 본사가 요구한 조건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갱신과 거래조건 변경 분쟁에서 협상,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료 뒤 거래 분쟁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보다 그 뒤의 서류입니다. 만료일 다음 달에도 같은 단가와 수수료로 세금계산서가 오갔다면 거래 계속의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만료 직후 임시 연장 공문을 보냈고 대리점이 이의 없이 받았다면 그 공문의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본사가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내밀 때는 하나씩 떼어 보아야 합니다. 수수료 인하는 불이익 제공, 고객 직접 판매는 경영활동 간섭이나 영업지역 문제, 연장 기간 단축은 거래거절 문제로 각각 근거가 다릅니다. 묶어서 다투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만료와 갱신, 거래조건 변경을 둘러싼 분쟁에서 협상,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만료 뒤 거래 자료로 계약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 대리점 계약 갱신 분쟁
  • 거래조건 변경 불이익 제공 대응
  • 경영활동 간섭 신고
  • 대리점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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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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