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횡령·분식을 했는데 회계법인도 같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분식을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은 이사와 같은 금액이 아니라 과실에 맞게 제한된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범행한 이사와 감사인의 책임비율을 똑같이 정한 판결을 파기했고, 현행 외부감사법도 고의 없는 감사인에게 비례책임을 둡니다. 지금은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청구인이 손해를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시점부터 이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회계법인이 이사와 같은 금액을 연대해 물어야 한다는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협상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의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는 주장은 소송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저축은행의 이사 C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서류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A회계법인은 2023회계연도 감사에서 소액대출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표본만 확인하고 넘어가 분식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2025년 B저축은행 측은 C씨와 A회계법인을 함께 상대로 손해 80억원 전액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A회계법인은 감사 뒤에도 계속된 C씨의 횡령 손해까지 같은 비율로 떠안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인 책임은 이사 책임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사는 고의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감사인은 분식을 밝히지 못한 과실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두 책임은 발생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는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감사인은 감사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생긴 때 배상책임을 집니다.
| 구분 | 횡령·분식한 이사 | 분식 못 밝힌 감사인 |
|---|---|---|
| 책임 근거 | 고의의 법령 위반 | 감사 임무 해태(과실) |
| 배상 방식 | 연대책임 | 고의 없으면 책임비율 |
| 책임제한 | 주장하기 어려움 | 이사보다 넓게 인정 |
- 책임 근거
- 횡령·분식한 이사: 고의의 법령 위반
- 분식 못 밝힌 감사인: 감사 임무 해태(과실)
- 배상 방식
- 횡령·분식한 이사: 연대책임
- 분식 못 밝힌 감사인: 고의 없으면 책임비율
- 책임제한
- 횡령·분식한 이사: 주장하기 어려움
- 분식 못 밝힌 감사인: 이사보다 넓게 인정
출처 - 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4항, 대법원 2013다85172 판결
이사의 책임은 상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횡령·부실대출·분식을 직접 한 이사는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은 저축은행의 분식을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과 똑같이 50%로 정한 원심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감사인의 배상범위는 고의로 범행한 이사보다 좁게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계법인이 고의가 없으면 책임비율만큼만 배상하나요?
그렇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과 이사가 함께 책임을 질 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우지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만큼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분식을 알면서 눈감아 준 것이 아니라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이라면 이 비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다시 연대책임이 되고, 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원칙은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행·보험회사처럼 법에 열거된 금융기관이나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가 소를 내면 청구하는 쪽이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 뒤에 이어진 횡령 손해까지 회계법인이 책임지나요?
감사 뒤에 이사가 계속 저지른 횡령과 부실대출이 손해를 키웠다면, 그 부분까지 감사인이 이사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사유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전후로 손해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감사 당시 이미 생긴 손해, 감사 뒤 이사의 새 범행으로 생긴 손해, 회사 내부통제 부실로 커진 손해를 구분해 주장해야 책임비율이 좁혀집니다.
감사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청구 기간 확인 -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청구권 소멸을 먼저 주장합니다.
- 증명책임 확인 - 청구인이 상호저축은행 등 열거된 금융기관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청구인이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 고의 여부 정리 - 감사조서와 검토 기록으로 분식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책임비율에 따른 비례책임을 주장합니다.
- 손해 시점 구분 - 손해를 감사 전, 감사 당시, 감사 뒤로 나눕니다. 감사 뒤 이사의 새 범행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 책임제한 주장 - 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이사의 고의 범행을 근거로 책임제한을 요구합니다. 이사와 같은 비율은 불합리하다는 판례를 인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계약에 책임제한 약정이 있거나 감사반·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함께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감사계약서와 감사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과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청구 기간 확인
안 날부터 1년, 제출일부터 8년
- 2
증명책임 확인
상호저축은행 등이면 청구인이 증명
- 3
고의 여부 정리
감사조서로 비례책임 주장
- 4
손해 시점 구분
감사 뒤 새 범행 손해 분리
- 5
책임제한 주장
이사와 같은 비율은 불합리
실무상 착안점
회계법인은 분식이 드러나면 이사와 한 몸으로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돈을 빼돌린 사람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같은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책임비율을 따로 정하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연대 전액을 전제로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비율을 좁히는 자료는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감사계약일, 현장감사 기간, 감사보고서 제출일, 회사가 분식을 안 날이 각각 청구 기간과 손해 범위를 가릅니다. 감사조서에 남은 확인 절차와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날짜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를 감사 전후로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감사 뒤 이사의 새 범행으로 늘어난 손해를 특정하면 그 부분은 배상범위에서 빠질 여지가 생기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회계법인이 부담할 금액의 상한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과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손해 발생 시점을 나누어 책임비율과 배상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사계약서·감사보고서·감사조서 요약·상대방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경과 여부·고의 유무와 책임비율·감사 뒤 손해의 분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제6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