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미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이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 8. 20.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한 개정 신고 사항을 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처음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의 과거 이력 때문에 바로 불수리되지는 않습니다.
2026. 8. 20. 당시 신고가 되어 있던 사업자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일을 기간에 넣어 계산하면 2026. 11. 19.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 8. 20.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한 개정 신고 사항을 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처음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의 과거 이력 때문에 바로 불수리되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21358호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 8. 20.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제7조 제1항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외에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새로 넣었습니다.
2026. 2. 19.
개정 법률(제21358호) 공포
2026. 8. 18.
개정 시행령 공포, 대주주 범위 구체화
2026. 8. 20.
개정 법률 시행, 대주주 심사·수리 조건 도입
2026. 11. 19.
기존 사업자 재신고 안전 마감(시행일부터 3개월)
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1조·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포함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들어갑니다.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기존 신고에는 이 정보가 없었으므로 부칙이 3개월 안에 새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신고 때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 등 고시가 정한 사항을 냅니다. 법인인 사업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의 국적과 성명도 신고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까지 법 위반 이력 심사를 받나요?」에서 심사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의 과거 이력도 문제가 되나요?
시행 전에 생긴 사유라면 당장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제4조는 기존 사업자의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시행 전 사유로 새 불수리 요건에 걸리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새 요건은 법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입니다. 종전에는 대주주의 이력이 심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주주의 과거 벌금형만으로 이번 신고가 바로 막히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주주가 지분을 넘기고 새 대주주가 들어오면 새 대주주는 개정 요건으로 심사받습니다. 시행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도 개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자신의 과거 사유도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새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유효기간은 처음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계속 계산합니다. 부칙 제3조 후단은 유효기간을 적용할 때 수리일을 종전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이번 신고로 5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신고 때에는 개정 요건이 전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갱신 때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서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요?
네, 개정법은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수리에 붙는 조건은 행정기본법상 부관이어서 그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처분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26. 8. 20. 당시 이미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인가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3조
최대주주가 법인이고 그 위에 다른 지배자가 있나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까지 신고 대상으로 정리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제2항
기존 대표자나 대주주에게 과거 형사 이력이 있나요?
시행 전 사유인지 확인하고 변경 계획이 있으면 개정 요건 심사에 대비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4조
가까운 시기에 투자 유치나 지분 이전 계획이 있나요?
새 대주주의 개정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 전에 확인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3항
조건이 붙으면 그 이행 상황이 이후 감독과 갱신 심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 내용이 사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수리 단계에서 근거와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낸 내부통제체계 설명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도 점검해 두십시오. 조건은 신고 수리 때뿐 아니라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도 붙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변경이나 사업 범위 확대를 신고할 때 새 조건이 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사업자 재신고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2026. 8. 20.부터 3개월 기한을 계산해 내부 마감일을 2026. 11. 19.로 잡습니다.
- 대주주 범위 확정 - 최대주주 위 단계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까지 정리합니다.
- 자료 확보 - 주주명부, 국적·성명 자료, 고시가 정한 대주주 현황 자료를 모읍니다.
- 경과조치 검토 - 기존 대표자·대주주의 과거 사유가 종전 규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와 사후 관리 - 신고 뒤 붙은 조건과 대주주 변동을 변경신고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구조와 대주주 변동 시점, 과거 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신고 내용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신고와 대주주 구조 검토, 신고 관련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신고 기한은 짧고 대주주 자료는 늦게 모입니다. 해외 지배회사가 있으면 주주명부와 대표자 자료를 받는 데만 몇 주가 걸리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십시오.
경과조치로 기존 대주주의 과거 사유는 당장 문제 되지 않지만, 지분 이전 계획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새 대주주는 개정 요건으로 심사받으므로 투자 유치 일정과 신고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수리 조건은 새로 생긴 제도여서 운영 기준이 아직 쌓이지 않았습니다. 조건 문언과 이행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과 개정법 경과조치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대주주 구조와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재신고와 불수리·말소 처분에 대응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문
- 지배구조 정비
- 금융당국 처분 대응
-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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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1조·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1항 제1호의2·제3항·제3항 제3호·제5호·제5항·제6항·제10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4조·제5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제2항·제8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58호) 제3조·제4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제6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