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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한 코인 거래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6개월 동안 한 코인 거래는 미신고 영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20848 판결은 유예기간 거래가 범죄가 아니므로 그 뒤 거래와 하나의 죄로 묶을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래 내역을 유예기간 전후로 나눠 공소사실에 유예기간 거래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거래 내역을 2021. 3. 25. 전, 그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 세 구간으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유예기간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구간별 거래 건수와 금액이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법 시행 전부터 하던 거래까지 모두 한꺼번에 처벌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거래를 유예기간 뒤 거래와 하나로 묶을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년 여름부터 지인들과 함께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 이용자에게 원화로 되파는 장외 매매를 영업으로 해 왔습니다. 2021. 3. 25.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뒤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거래를 이어 갔고, 2025년 수사기관은 2020년 여름부터 수사 시점까지의 거래 전부를 미신고 영업으로 묶어 조사했습니다. D씨는 법 시행 직후 6개월 동안 한 거래까지 처벌 대상인지, 거래로 번 돈은 얼마까지 추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한 거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를 6개월 유예한 기간에 한 가상자산거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시행과 유예기간
  1. 2020. 3. 24.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공포

  2. 2021. 3. 25. 전

    처벌규정 없음

  3. 2021. 3. 25.부터 6개월

    기존 영업 사업자 신고 유예, 처벌 안 됨

  4. 유예기간 종료 뒤

    미신고 영업 처벌 대상

2020. 3. 24.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 3. 25.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와 처벌 조항을 새로 두면서, 부칙 제5조로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 유예기간 거래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일람표 중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372건이 이유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유예기간 거래를 그 뒤 거래와 묶어 한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묶을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의 영업이 범죄가 아닌 이상,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성립하는 미신고 영업죄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업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시점을 앞당겨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구간별 판단
구간판단
유예기간 거래(372건)이유 무죄
유예기간 뒤 미신고 영업유죄 유지
추징공범별 산정액 그대로 유지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반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예기간 뒤 거래에 대한 유죄와 함께 공범별로 약 2천5백만원에서 약 10억 9천만원에 이르는 추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신고 없이 코인 장외 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자도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보관·관리하는 행위,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이 정의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이를 끌어다 씁니다. 개인이 혼자 장외에서 사고팔더라도 반복적으로 차익을 얻는 영업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수사 대응 순서

  • 거래 구간 나누기 - 거래 내역을 2021. 3. 25. 전,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로 나눕니다. 유예기간 거래는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에서 빠져야 합니다.
  • 영업성 검토 - 거래 횟수, 기간, 상대방 모집 방식, 수수료 수취를 정리합니다. 개인적 투자인지 영업인지에 따라 신고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 공범별 역할 정리 - 자금 조달, 이용자 모집, 코인 전송을 누가 맡았는지 나눕니다. 추징액은 공범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 추징액 산정 자료 확보 - 원화 입출금과 코인 전송 내역을 시점별로 맞춥니다. 실제 얻은 이익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항소이유 미리 정리 - 법리 다툼은 항소심에서 내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와 연결된 송금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신고 코인 영업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처음 거래한 날부터 모든 거래가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영업 기간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공소사실을 짜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그 묶음에서 유예기간 거래를 빼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각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전송 기록, 원화 입금 시각을 2021. 3. 25.과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야 합니다. 같은 고객과의 반복 거래라도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이 구간 정리는 공소사실 범위뿐 아니라 추징액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예기간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 추징액에 섞여 있다면 그만큼을 빼 달라고 다툴 수 있고, 이 주장은 항소심에서 미리 내세워야 상고심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내역을 법 시행일과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눈 뒤 처벌 범위와 추징액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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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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