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수수료 받고 남의 돈으로 코인 차익거래를 대신하면 미신고 사업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수료를 받고 여러 전주의 돈으로 코인을 사고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래에 쓴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와 수수료 구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코인을 사서 옮겨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거래에 쓰이는 돈이 누구의 돈인지, 수수료를 무엇에 대한 대가로 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의 돈으로 사고 옮겨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반복하면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주 사고파는 것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인에게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지정한 지갑으로 옮겨 주기만 하면,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0.3~0.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은 여러 투자자(전주)가 낸 것이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생긴 시세차익은 전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E씨는 9개월 동안 70여 차례 입금된 큰돈으로 코인을 사서 옮기는 일을 반복했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E씨는 자기는 심부름만 했는데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남의 코인 차익거래를 대신하면 사업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 지정 지갑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고 송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회사 계좌에는 약 9개월 동안 77회에 걸쳐 1,778억 원가량이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재정거래 조직 전체가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고, 그 사람도 그중 매수·이전을 맡아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이나 그 중개·대행을 계속·반복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매,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 씁니다.
내 돈으로 코인을 자주 사고팔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자금 | 대가 | 판단 |
|---|---|---|---|
| 일반 이용자 | 자기 돈 | 없음(자기 수익) | 사업자 아님 |
| 전주 자금 대행 | 남의 돈 | 거래 수수료 | 원칙적 사업자 |
| 매매 중개·알선 | 남의 거래 | 중개 대가 | 사업자 |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현행법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따로 정의합니다. 다만 지인들의 돈을 모아 대신 굴려 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다면 자기 계산의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을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1~2022년 행위여서 2023. 7. 18. 개정 전 구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됐지만, 신고의무와 법정형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법인 계좌로 돈을 받으며 은행에 거래 목적을 숨겼다면 업무방해죄나 금융실명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코인 대리 거래 제안 대응 순서
- 자금 주인 확인 - 거래에 쓰는 돈이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확인합니다. 남의 돈이면 대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가 구조 확인 - 수수료가 송금액이나 거래액에 비례하는지 봅니다. 거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영업성을 뒷받침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제안한 쪽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신고되지 않았으면 가담 자체가 문제 됩니다.
- 거래 기록 보관 - 입금 내역, 지갑 주소, 지시받은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역할 범위를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이미 가담했다면 맡은 역할과 받은 수수료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가담 기간과 금액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상대가 몇 명인지, 자금을 직접 보관했는지에 따라 사업자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코인 차익거래에 가담한 사람들은 「나는 시키는 대로 사서 옮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의 돈으로 거래하고 송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사람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습니다. 역할이 작다는 사정은 사업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거래 기록으로 판단이 납니다. 회사 계좌로 들어온 입금 횟수와 금액, 해외 거래소 매수 내역, 이전한 지갑 주소, 수수료를 받은 날짜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가담 기간과 규모를 계산하므로, 방어하는 쪽도 같은 기록으로 내가 맡은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이 양형과 추징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언제 가담하고 언제 그만두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책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조직 전체 거래 규모가 그대로 공소사실에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미신고 영업 혐의 사건에서는 자금 주인과 수수료 구조, 가담 기간을 거래 기록으로 특정해 사업자성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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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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