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내가 대표인 법인 계좌로 범죄 돈을 받아도 차명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처음부터 자금세탁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그 법인 계좌로 거래했더라도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을 세운 경위와 실제 영업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법인을 세운 경위와 실제 영업 자료(매입·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처 연락 기록)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가 차명거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대표가 회사 계좌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차명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2. 지인의 제안으로 상품권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상품권 진열대를 두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대화 기록도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 상품권 거래는 없었습니다. C씨는 그 뒤 두 달 동안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0억원이 이 계좌로 들어오면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쓴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1
사기 피해금 입금
피해자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 2
위장 법인 계좌로 이체
상품권 업체로 꾸민 법인 명의 계좌로 옮김
- 3
현금 인출
등기상 대표 등이 지시를 받아 인출
- 4
조직원에게 전달
수수료를 떼고 현금 전달
법인 명의로 거래했는데 왜 타인 실명 거래가 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형식상 법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타인 실명 거래를 하면 그것으로 죄가 성립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회사는 대표기관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대표이사의 거래는 곧 회사 자신의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범죄수익 세탁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법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계좌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실제 운영 현황, 자금의 조달과 사용 내역, 법인 활동과 범죄의 관련성, 법인의 형해화 정도, 거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판결 사안의 사정 |
|---|---|
| 설립 목적과 경위 | 자금세탁만을 위해 설립 |
| 영업 실체 | 정관상 영업 활동 없음 |
| 계좌 개설·이용 | 범죄수익 입출금에만 사용 |
| 형해화 정도 | 사무실 위장, 허위 대화 기록 |
| 이익 귀속 | 수수료가 개인에게 귀속 |
출처 - 대법원 2025도676 판결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 설립 목적 - 등기부상 목적은 상품권 매매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범죄수익 자금세탁만을 위해 세운 법인이었습니다.
- 영업 실체 - 정관상 목적에 따른 영업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위장 행위 - 사무실을 상품권 업체처럼 꾸미고, 지급정지에 대비해 허위 대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 이익 귀속 - 인출 대가인 수수료는 법인이 아니라 거래를 한 개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결 사안의 피고인들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원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환송 법원이 대법원이 밝힌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최종 형량과 유무죄는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유죄였던 다른 죄 부분도 함께 파기됐습니다. 파기되는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받은 형량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계좌 자금세탁 혐의 대응 순서
- 설립 경위 정리 - 누가 법인 설립을 제안했고 대표 등기와 계좌 개설을 누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범죄 목적 설립 여부의 기초 사실입니다.
- 영업 자료 확보 - 실제 매입·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처 기록을 모읍니다. 영업 실체가 있으면 법인 자신의 거래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입금된 돈의 출처와 인출 뒤 전달 경로, 수수료를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익 귀속 판단에 쓰입니다.
- 인식 여부 검토 -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봅니다. 목적과 고의 판단에 직결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이 처음에는 실제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범죄에 이용됐거나 명의만 빌려준 대표가 따로 있다면 시기별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포계좌·자금세탁 관련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계좌 사건에서 대표이사들은 내 회사 계좌로 내가 거래했으니 차명거래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법인 명의의 형식보다 그 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봅니다. 영업 실체가 없는 법인의 계좌는 대표이사 본인에게도 타인 명의 계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때부터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설립을 제안받은 메시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실제 매입·매출 증빙, 계좌 거래내역과 인출 시각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법인이 처음부터 껍데기였는지, 중간에 범죄에 이용됐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자료는 재판에서 범죄 목적 설립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영업 증빙이 있으면 법인 자신의 거래라는 주장이 살아나고, 인출 지시를 받은 시점과 범죄수익임을 안 시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 공모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피해금 반환 내역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포계좌와 자금세탁 관련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의 설립 경위와 영업 실체를 자료로 확인한 뒤 차명거래 해당 여부와 공모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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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