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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10% 넘게 사려면 대주주 심사와 사전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거쳐야 합니다. 2026. 8. 20.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10% 이상 주요주주 등)도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신용 요건을 심사받고, 대주주가 바뀌면 사업자는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주주에게 최근 5년 안의 벌금 이상 형이 있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지분 취득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바뀌면 사업자는 그 변경이 생기는 날의 30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일정과 대주주 심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 8. 20.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에 대주주가 들어갔습니다.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 지분을 조금 사는 투자자까지 모두 심사받는 것은 아니지만, 10% 이상을 갖거나 최대주주가 되면 투자자 본인의 형사처벌 이력과 신용 상태가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내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9.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E사 창업자에게서 E사 주식 15%를 사기로 하고 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E사는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회사이고, 거래는 2026. 11. 중순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D씨는 2023. 6.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그 무렵 벌금을 모두 냈습니다. D씨는 15%만 사도 대주주 심사를 받는지, 벌금 전력 때문에 E사 신고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분 몇 퍼센트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나요?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입니다.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해 가장 많은 사람이고, 주요주주는 누구 명의로든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사람이나 임원 임면 등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사례의 D씨는 15%를 가지므로 주요주주로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들어가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됩니다. 직접 지분은 10%에 못 미쳐도 가족 지분을 합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한 법인을 통해 지배하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무엇을 심사받나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주주가 특정금융정보법, 조세범 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정해진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법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주주 유형별 재무·신용 기준(2026. 10. 12. 현행)
대주주 유형주요 기준
내국인 개인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없음, 최근 5년 부도·회생 책임 없음
금융기관 아닌 내국법인최근 분기 말 부채비율 200% 이하
외국법인투자적격 신용등급 또는 본국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공통(법률 위반 이력) (핵심 행)벌금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경미한 위반은 결격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2, 별표 1, 감독규정 별표2

재무와 신용 기준은 대주주 유형마다 다릅니다. 개인이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최근 5년간 부도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파산·회생 기업의 최대주주·주요주주로서 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은 최근 분기 말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벌금 전력이 있으면 지분을 살 수 없나요?

지분을 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주주가 되면 사업자의 신고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신고한 사업자도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D씨는 2023. 6. 벌금 납부로 집행이 끝났다면 2028. 6.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대주주 결격 판정
  1. 1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가 되거나 10% 이상을 갖게 되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대주주 아님: 대주주 심사 대상 아님
  2. 2

    정해진 법률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재무·신용 요건 확인 후 30일 전 변경신고
  3. 3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었나요?

    • 예(유리)결과 재무·신용 요건 확인 후 30일 전 변경신고
    • 아니요(불리)결과 결격 가능: 불수리·직권말소 위험 검토

출처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호, 제7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2 제1항

예외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격에서 뺍니다. 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어, 거래 종결일을 정할 때 이 기간도 계산에 넣습니다.

변경신고 없이 지분을 먼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신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신고 수리 전에 주식 이전을 마치려 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수리하면서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대금 지급 시점을 수리 통지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업자의 기존 대주주도 다시 심사받나요?

2026. 8. 20. 당시 이미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개정 규정에 따라 대주주 사항 등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대표자·임원·대주주에게 시행 전에 생긴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D씨처럼 시행 뒤 새로 대주주가 되는 사람에게는 개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투자 대응 순서

  • 대주주 해당 여부 확인 - 특수관계인 지분, 투자 법인의 지배 구조까지 합산해 최대주주·주요주주 해당 여부를 봅니다.
  • 결격 사유 점검 - 최근 5년 안의 벌금 이상 형,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부도·회생 관련 사실을 확인합니다.
  • 증빙 준비 - 주주명부, 주식보유현황, 특수관계 자료,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사업자와 함께 준비합니다.
  • 일정 확정 - 변경이 생기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도록 거래 종결일을 정합니다.
  • 계약 조건 반영 - 신고 수리를 거래 종결 조건으로 넣고, 수리되지 않을 때의 해제 조항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가 가질 지분율과 특수관계 구조, 형 집행이 끝난 날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와 신고 수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투자의 대주주 요건 검토와 변경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이나 관계회사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가 되거나 10% 이상이 되나요?

    대주주로서 신고와 심사 대상이 되므로 결격 사유부터 점검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호

  2. 최근 5년 안에 조세범 처벌법·외국환거래법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았나요?

    집행이 끝난 날을 확인해 결격 기간과 거래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

  3. 투자 법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인가요?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2항

  4. 거래 종결일까지 30일이 남지 않았나요?

    변경신고 기한에 맞춰 종결일을 미루거나 신고 수리를 종결 조건으로 넣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제6항 제3호

실무상 착안점

가상자산사업자 투자에서 가장 늦게 확인되는 것이 투자자 본인의 형사 이력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처럼 사업과 관계없어 보이는 전력도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사 단계에서 투자자 쪽 서류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분율만 보고 10% 아래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이나 투자 법인의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신고 대상이 되므로, 투자 구조를 짤 때 지배 관계를 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가 확인합니다.

대주주 변경은 사후가 아니라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에 신고 수리를 거래 종결 조건으로 넣지 않으면, 대금을 치른 뒤 수리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투자와 지배구조 변경에서 대주주 요건 검토, 주식 양수도 계약 검토와 변경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자의 결격 사유와 신고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 검토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자문
  • 주식 양수도 계약 검토
  • 특정금융정보법 규제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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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