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어긴 보험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청약서의 설명 확인란과 설계사와의 문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권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설계사를 통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주운전자를 본인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주로 운전했습니다. 설계사는 주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약관은 계약 뒤 우편으로만 보냈습니다. 2025년 8월 아들이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는 주운전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의무를 어겼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맺으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정한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97다4494 판결입니다. 약관을 우편으로 보내며 안내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소 기간이 지나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어긴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판례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소멸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안이 소개한 판결은 취소 기간을 「1월」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상법 개정 전 기준이고, 현행 조문은 3개월입니다.
약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설명의무가 없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39308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고지에 관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보험료를 줄이려고 주운전자를 허위로 알린 경우 설명의무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전 계약에서 같은 설명을 들었거나 보험업계 종사자라면 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해지 가능 여부 |
|---|---|
| 설명 없음, 약관 몰랐음 | 해지 불가 |
| 설명 없음, 약관 이미 알았음 | 해지 가능 |
| 설명함, 고지의무 위반 | 해지 가능 |
| 해지됐으나 사고와 무관 | 보험금 지급 |
- 설명 없음, 약관 몰랐음
- 해지 가능 여부: 해지 불가
- 설명 없음, 약관 이미 알았음
- 해지 가능 여부: 해지 가능
- 설명함, 고지의무 위반
- 해지 가능 여부: 해지 가능
- 해지됐으나 사고와 무관
- 해지 가능 여부: 보험금 지급
출처 - 대법원 97다4494 판결, 대법원 97다39308 판결, 상법 제655조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해야 합니다.
- 설명 여부 자료 확보 - 청약서의 설명 확인란,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녹취를 모읍니다. 설명이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 약관 인지 여부 점검 - 이전 계약에서 같은 조항을 설명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의 반박에 대비합니다.
- 인과관계 검토 -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지 봅니다. 영향이 없으면 해지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답을 적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면 설명의무와 별개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적었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지의무가 약관에 정해진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다툼은 설명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청약서의 설명 확인 서명,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 약관을 받은 날과 방법, 이전 계약에서 같은 설명을 들었는지를 정리하고, 해지 통지일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 항변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할 때 맞설 자료가 됩니다.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면 보험금을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당시 설명 기록과 약관 인지 여부를 대조해 해지의 효력과 인과관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청약서·해지 통지서·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가입자의 약관 인지 여부,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 상법 제655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상법 제65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