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보험금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험사가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적법하므로 응소해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지의무 해지 요건,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해지 통지서와 청약서 사본부터 확보하세요.
그 소송은 적법하므로 무시하지 말고 응소해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다툼만 있어도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 소송 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수익자인 A씨가 2026. 1.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6. 3. 9. 남편이 가입 때 직업을 사무직으로 적어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사무 업무를 주로 하면서 가끔 현장에 나갔습니다. A씨는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선제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16. 10.경 사고로 사망했고, 수익자는 2016. 12.경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2017. 2.경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3명은 보험사기나 부당한 청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면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보험금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보험사가 졌습니다. 원심은 계약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고지의무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반소로 낸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 확인할 사항 | 해지 불가 기준 |
|---|---|
| 고지하지 않은 이유 (핵심 행)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님 |
| 보험사가 안 날 | 그날부터 1개월이 지남 |
| 계약 체결일 | 그날부터 3년이 지남 |
| 보험사의 인식 |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름 |
| 사고와의 관계 | 해지돼도 무관함이 증명되면 지급 |
마지막 행은 해지 자체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기준입니다.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5조
이 결과는 소송이 적법하다는 것과 보험사 주장이 옳다는 것이 별개임을 보여 줍니다. 보험사는 계약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어떻게 받아 적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지가 맞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해지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지 않은 질병과 무관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이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쪽이 해야 하므로 사고 경위와 의료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를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해지 통지가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였나요?
손해사정 기록으로 안 날을 특정해 해지 무효를 주장합니다.
상법 제651조
청약서를 설계사가 대신 작성했나요?
작성 경위와 안내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651조
알리지 않은 사항이 사고와 무관한가요?
사고 경위·의료 기록으로 무관함을 입증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
응소할 때는 보험금 청구를 반소로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로 다툰 것이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로 다툰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소장 송달일을 적어 두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해지 요건 점검 - 해지 통지일,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 계약일을 맞춰 1개월·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 고지 경위 정리 - 청약서, 설계사와의 대화, 실제 직업이나 병력 자료를 모읍니다.
- 반소 제기 -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같은 법원에 냅니다.
- 인과관계 주장 - 해지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고지 사항과 사고의 무관함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설계사 안내 경위, 해지 통지 시점, 고지 사항과 사고의 관련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응소와 보험금 반소, 고지의무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의무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청약서의 질문 문구와 체크 방식입니다. 직업란이 객관식이었는지, 설계사가 대신 적었는지, 겸업을 적을 칸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중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 청약서와 녹취 사본을 먼저 요청해 받아 두어야 반박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해지 기간 계산도 자주 놓칩니다.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보험금 청구서류나 손해사정 보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부터 해지 통지까지 1개월이 넘었다면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손해사정 보고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응소와 보험금 청구, 고지의무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와 손해사정 기록을 기준으로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응소
- 보험금 청구 반소·소송
- 고지의무 위반 해지 다툼
- 보험 분쟁 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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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로 다툰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 보험 가입 때 직업을 낮춰 적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되나요?
- 설계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나요?
- 고지의무 위반을 안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나요?
- 보험사가 금감원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5조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55조 단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