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때 직업을 낮춰 적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가입 당시부터 하던 직업을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일 뿐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은 아니어서,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통지의무를 이유로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성립 뒤 위험이 새로 변경·증가된 경우에만 통지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체결일과 해지 통지에 적힌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직업 문제로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통지서에 적힌 해지 근거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인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인지, 그리고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가입 뒤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직업을 다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부부는 2015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들면서 직업을 사무직이나 건설업 대표로 적었고, 그 뒤에도 실제 직업을 보험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2025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지자 H씨와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고, 대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입 때부터 하던 직업을 숨겼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아니요, 가입 당시부터 하던 직업을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알렸다면 그것은 고지의무 위반일 뿐이고,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로 변경·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은 고지한 위험과 실제 위험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 생깁니다. 사무직이던 사람이 가입 후 건설현장 일을 시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났으면 통지의무로 해지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따로 두고 해지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에 비추어, 계약 성립 시 존재하던 사실은 고지의무로만 다룹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
| 대상 사실 | 계약 성립 시 있던 사실 | 보험기간 중 새로 변경·증가된 위험 |
| 직업 예시 | 가입 전부터 일용직 | 가입 후 일용직으로 바뀜 |
| 해지 기간 | 안 날 1월, 체결일 3년 안 | 안 날 1월 안 |
| 제척기간 경과 후 | 해지 불가 | 고지의무 사안이면 대신 쓸 수 없음 |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들은 체결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뒤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보험금 지급 판단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지가 적법하면 보험금은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해지 근거 확인
고지의무인지 통지의무인지
- 2
직업 변동 확인
가입 후 바뀌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 3
기간 확인
체결일 3년, 안 날 1월 경과 여부
- 4
인과관계 확인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 없으면 보험금 지급
보험 직업 고지 분쟁 대응 순서
- 해지 근거 확인 - 해지 통지서에 적힌 근거가 고지의무인지 통지의무인지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해지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 계약 체결일 확인 - 계약마다 체결일을 정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직업 변동 정리 - 가입 당시 직업과 그 뒤 직업이 바뀌었는지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해지 통지 시점 확인 - 보험회사가 직업을 안 날과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해지가 적법해도 직업과 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설계사가 직업 기재를 대신 했거나 청약서 작성 경위에 다툼이 있으면 청약서 원본과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보험에 든 가족들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막히고, 보험회사가 그 뒤 통지의무를 끌어와도 가입 후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근무 이력이 결론을 바꿉니다. 계약마다 체결일,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시작한 날, 보험회사가 직업을 안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건설근로자 공제 기록, 일용직 근로내역은 직업이 가입 전부터 같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해지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가입 전부터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통지의무 해지는 무너지고, 고지의무 해지는 제척기간으로 막힙니다. 해지가 적법한 경우에도 사고와 직업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험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별 체결일과 해지 근거를 먼저 나누고 가입 전후 직업 이력을 증명해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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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