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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치료 보험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또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앞 소송에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험사는 새 소송에서 같은 계약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은 그 뒤 보험금을 더 청구한 사정은 새로운 증거일 뿐 기판력을 깨는 새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티눈 냉동치료는 약관상 면책되는 피부질환이라고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앞 소송 판결문과 약관의 면책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가 예전 소송에서 진 계약무효 주장을 다시 꺼냈다면 앞 소송의 판결문, 확정증명원, 변론종결일이 적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판력이 미치는지는 앞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험사가 새 소송에서 같은 계약무효 주장을 다시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1회에 30만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4년 동안 발바닥 티눈과 굳은살을 없애는 냉동응고술을 300회 넘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2022년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약했다며 계약무효와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졌고, 이 판결은 2024년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2025년 밀린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그 뒤에도 A씨가 여러 보험사에 거액을 청구했다며 다시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티눈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피부질환이라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 소송과 뒤 소송의 관계
  1. 2021년

    보험계약 체결(무효 판단 기준 시점)

  2. 2022년

    보험사의 계약무효 소송 제기

  3. 앞 소송 변론종결

    이때까지의 주장은 기판력으로 차단

  4. 2024년

    보험사 패소 확정

  5. 2025년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맞소송

각색 사례,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판결

소송에서 진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을 앞 소송에서 이미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뒤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앞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판결은 계약무효를 다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판력은 같은 소송물의 뒤 소송을 막을 뿐 아니라, 소송물이 달라도 앞 판결의 판단이 뒤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그와 다른 주장을 막습니다. 이 사건에서 앞 소송 기간의 보험금 반환청구는 소송물이 같았고, 그 뒤 기간의 보험금 청구와 반환청구는 계약의 효력이 선결문제였습니다.

소송 뒤 보험금을 더 받은 것은 새로운 사유가 아닌가요?

새로운 사유가 아닙니다. 기판력은 변론종결 뒤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겨 앞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차단됩니다.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앞 소송 뒤에도 여러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은 계약 당시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새 증거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계약 당시 목적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티눈·굳은살 냉동치료로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약관으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관은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질병수술비를 주지 않는다고 정했고, 원심은 티눈과 굳은살이 이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는 계약무효 다툼에서는 이겼지만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앞 소송 기간 뒤에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돌려주라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과 개별 치료가 보장 대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고,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이나 판단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주문의 판단이 뒤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주장이 막힙니다.

기판력으로 막히는 주장과 아닌 주장
구분예
막힘앞 소송 변론종결 전 주장했거나 할 수 있었던 사유
막히지 않음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실관계
새 사유 아님새 증거, 새로운 법적 평가, 다른 판결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막히는 주장 - 앞 소송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 막히지 않는 주장 -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실관계로 앞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
  • 새 사유가 아닌 것 - 기존 사실에 대한 새 증거, 새로운 법적 평가, 그런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

보험금 소송 기판력 대응 순서

  • 앞 판결 확보 - 앞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기판력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변론종결일 확인 - 앞 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록에서 찾습니다. 그 전후로 막히는 주장과 막히지 않는 주장이 나뉩니다.
  • 기간별 청구 정리 - 보험금 청구와 반환청구를 치료 기간별로 나눕니다. 앞 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면책조항 검토 - 치료가 약관의 면책 질환에 해당하는지 약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기판력과 별개로 결론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 반환 범위 대비 - 이미 받은 보험금 가운데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맞소송에 대비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의 청구취지가 이번 소송과 다르거나 보험 약관 판본이 바뀌었다면 판결문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서는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한 번 이기면 그 뒤 보험금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각 치료가 보장 대상인지는 다른 문제여서, 이 사건처럼 계약무효 다툼에서 이기고도 면책조항 때문에 보험금은 못 받고 받은 돈까지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앞 소송의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각 치료일과 보험금 수령일이 정리돼 있어야 어느 기간이 앞 소송의 기판력에 걸리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지 않으면 반환 범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의 맞소송에서 반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앞 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기간의 반환청구는 기판력으로 막히고, 그 뒤 기간만 면책조항으로 다투게 되므로 기간을 정확히 나눈 표가 그대로 판결 결론의 범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의 계약무효·부당이득반환 주장이 맞서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약관 면책조항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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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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