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티눈 냉동응고술도 질병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 면책조항에 '피부질환'이 있다면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089 판결이 유지한 면책 판단,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 약관 해석과 3년 시효까지 대응 순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수술일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나 분쟁조정,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요, 약관 면책조항에 '피부질환'이 들어 있다면 티눈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티눈과 굳은살이 그런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보험사 약관까지 같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발바닥 티눈 때문에 피부과에서 냉동응고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보험금이 나왔는데 2026. 3. 9. 보험사가 티눈은 약관상 피부질환이라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6. 4. 2.에는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다른 보험사에도 같은 수술비를 청구했다며 계약 자체도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남은 청구는 포기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 보험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험사가 질병수술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1회당 3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약 4년 동안 379회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114회분 약 3,49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거절했습니다. 약관은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을 나열하며 '피부질환'으로 생긴 수술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이 계약을 무효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면책 판단만으로도 결론이 같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보험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지 | 다시 다툴 수 있고 무효 | 전소 판결 기판력에 막혀 주장 불가 |
| 티눈·굳은살이 면책되는 피부질환인지 (핵심 행) | 피부질환에 해당 | 원심 판단 정당 |
| 미지급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론 유지 |
| 기지급 보험금 반환 | 전소 판단 기간 뒤 지급분 인용 | 결론 유지 |
계약무효 판단은 잘못이었지만 면책 판단으로 결론은 같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판결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면책 대상이었다면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반소로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기간분을 뺀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면책 사유로 생긴 수술에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받을 당시 면책인 줄 몰랐다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알았다면 이자까지 붙습니다.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하면 기간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가 반복 청구를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입 뒤 청구가 늘었다는 사정은 가입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이전 소송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했다가 졌기 때문에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쟁점은 「티눈 치료 보험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가 계약무효를 또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이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부질환을 '주근깨, 점, 사마귀 등'으로 예시했고, 법원은 티눈도 그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예시에 티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애매한 약관이라고 다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른 상품 약관이 피부질환을 한정해 열거했거나 면책 범위를 좁게 적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적힌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면책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안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입한 보험의 면책조항에 피부질환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예시 목록과 문구를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나요?
회차별 지급일을 정리하고 이전 판결이 다룬 기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거절된 수술 중 3년이 다 되어 가는 회차가 있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662조
가입 때 면책조항 설명을 듣지 못했나요?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면책 주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티눈 수술비 보험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수술비 면책조항 문구와 피부질환 예시를 확인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수술일, 청구일, 지급·거절 회차를 표로 만들어 시효와 반환 범위를 봅니다.
- 이전 판결 확인 - 같은 보험사와 이미 소송을 했다면 판결이 다룬 기간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거절 사유가 약관 문구와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반환 청구 대응 - 반환 요구를 받으면 이미 판단된 기간, 선의 여부, 시효를 기준으로 금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약관의 면책조항 문구와 이전 소송에서 판단된 기간에 따라 받을 보험금과 돌려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할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수술 회차별 지급일과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이전 판결이 다룬 기간분은 같은 소송물이라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뒤 지급분은 면책을 이유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표가 없으면 반환 범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약관은 가입 시점 버전이 기준입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의 현재 약관을 근거로 판단하면 면책조항 문구가 달라 결론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받은 약관이나 보험사에 청구한 약관 사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질병·상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약관 해석과 기판력 쟁점을 다투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차별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어
- 보험약관 면책조항 해석 분쟁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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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질병을 빼면 후유장해 80%가 안 된다며 상해보험금을 거절하는데 맞나요?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법 제662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판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상법 제638조의3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