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즉시연금 계산 방식을 설명 못 들었다면 덜 받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만으로 덜 받은 즉시연금 차액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대법원(2022다225897)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은 나머지 약관으로 유효하고 연금액은 산출방법서대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입설계서와 약관에 연금 예시와 만기환급금 설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이나 적립금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금을 덜 받았다고 생각되면 매달 지급분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서둘러 청구 의사를 밝혀 두십시오.
계약 당시 연금 계산 수식까지 설명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은행 창구에서 보험료 3억원을 한 번에 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설계서에는 공시이율 기준 예시 연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매달 받는 연금이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어 이유를 묻자 보험회사는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미리 떼어 둔다고 답했습니다. 판매 직원도 이 공제 방식을 알지 못했고, 약관에는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문구와 산출방법서에 따른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덜 받은 연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시연금 공제 방식은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인가요?
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연금에서 떼어 두는 방식은 보험회사가 대략이라도 밝히고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연금액이 가입 여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복잡한 수식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주요 산출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형 | 연금 재원 | 만기·사망 시 반환 |
|---|---|---|
| 종신연금형 | 원금과 이자 | 원칙적으로 없음 |
| 상속종신형 | 순보험료 이자 | 순보험료 상당액 |
| 상속만기형 | 순보험료 이자에서 만기 재원 공제 | 납입보험료 전액 |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의 사실관계
약관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두고, 가입자에게 주지도 않는 산출방법서에 수식으로만 적어 둔 경우에는 명시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약관을 바탕으로만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도 원칙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입설계서에 상품 유형별 예시 연금액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방식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2025. 10. 16. 대법원 판단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덜 받은 연금 차액을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남고 그 내용은 남은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1
중요한 내용인지
연금액과 주요 산출기준은 설명 대상
- 2
명시·설명 이행 여부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부족
- 3
해당 조항 배제
보험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 4
나머지로 유효한지
목적 달성 불가 등이면 전부 무효
- 5
남은 약관 해석
객관적 해석으로 연금액 확정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에서 공제 방식이 계약에서 빠지더라도 가입설계서를 포함한 나머지 약관을 해석하면 연금은 본래 산출방법서대로 계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입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사건의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나요?
계약 전부 무효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할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즉시연금 계약을 무효로 보면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당사자 의사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이 취소권은 쓸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른 방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즉시연금 설명의무 분쟁 대응 순서
- 가입 서류 확보 - 청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약관을 모두 모읍니다. 예시 연금액과 공시이율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연금 지급 내역 정리 - 매달 받은 연금액과 그달 공시이율을 표로 만듭니다. 차이가 생긴 달과 금액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판매 당시 설명 확인 - 판매 직원이 공제 방식을 설명했는지 녹취나 확인서로 남깁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약관 해석으로 차액을 구할지,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구할지 정합니다. 이번 판결로 단순 차액 청구는 어려워졌습니다.
- 시효 관리 - 매달 지급분마다 3년 시효가 따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민원으로 청구 의사를 밝힌 날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종신형이나 다른 회사 상품처럼 약관 문언과 가입설계서 내용이 다르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즉시연금 가입자 상당수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 덜 받은 연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액은 산출방법서대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과 차액을 받을 권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분쟁에서 쓰이는 것은 가입 당시 받은 서류와 그 날짜입니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시 연금액, 그달 공시이율, 판매 직원의 설명 내용, 매달 입금된 연금액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 직원이 공제 방식을 몰랐다는 사정도 이번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의 방향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약관 해석으로 차액을 구하는 길이 좁아졌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매달 지급분마다 3년 시효가 진행되므로 청구 의사를 밝힌 날짜를 남겨 두어야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약관 해석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설계서와 약관 문언을 먼저 대조한 뒤 차액 청구와 손해배상 중 실익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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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상법 제662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