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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금지라면서 일부는 왜 허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는 공매도 고지와 결제 가능성 확인 등 정해진 방법을 지키면 예외로 허용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08조 제2항이 공매도 허용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 공매도를 하려 한다면 매도 전에 주식 차입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낼 때 그 매도가 빌린 주식을 파는 공매도라면 반드시 공매도라고 알려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라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미 매수 계약이 체결된 주식을 결제일 전에 파는 것은 공매도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당일 매매는 공매도 규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유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공매도가 금지된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거래되는지, 불법 공매도는 어떻게 가려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팔거나, 빌린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고 파는 공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칙이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에도 적용됩니다.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내용: 가지고 있지 않은 증권 매도
허용 여부: 금지(형사처벌)
차입공매도
내용: 빌린 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
허용 여부: 정해진 방법 준수 시 허용
매수 체결분 매도
내용: 결제일 전 체결 수량 범위 매도
허용 여부: 공매도 아님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443조 제1항 제10호

규제 대상 증권은 주식 같은 지분증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왜 허용되나요?

빌린 주식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는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정해진 방법을 지키면 예외로 허용됩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빨리 반영되게 해 거품을 줄이는 기능이 있어 대부분의 증권시장이 제도로 두고 있습니다.

차입공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가기까지
  1. 1

    주식 차입 확정

    매도 전 대차계약 체결

  2. 2

    공매도 고지

    투자자가 증권사에 알림

  3. 3

    결제 가능성 확인

    증권사가 확인, 우려 시 주문 거부

  4. 4

    거래소 통보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임을 알림

허용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투자자는 매도가 공매도인지 증권사에 알리고, 증권사는 공매도 여부와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며, 결제를 못 할 염려가 있으면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임을 거래소에 알리고, 대체거래소에서 한 공매도는 대체거래소가 그 내역을 거래소에 알립니다. 가격도 거래소 업무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대상 증권, 매매 유형, 기한을 정해 차입공매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공매도로 보지 않는 매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된 주식을 그 수량 안에서 결제일 전에 파는 경우, 전환사채 전환이나 유무상증자·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을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보관기관에 있는 자기 주식을 파는 경우, 반환이 확정된 대여 주식을 파는 경우처럼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매도도 공매도에서 빠집니다.

무차입공매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처럼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주문을 받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처벌 수준은 2024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위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 허용 요건 대응 순서

  • 공매도 여부 판단 - 파는 주식을 이미 보유했는지, 매수 체결분인지, 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보유분이나 매수 체결분이면 공매도가 아닙니다.
  • 대차 확정 - 빌린 주식으로 팔려면 매도 전에 차입을 확정합니다. 차입 없이 파는 것은 무차입공매도입니다.
  • 공매도 고지 - 증권사에 공매도임을 알립니다. 상장법인 임직원이면 그 사실도 알립니다.
  • 가격·금지 조치 확인 - 거래소의 가격 제한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는지 봅니다.
  • 기록 보존 - 대차계약서와 주문 내역을 보관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결제 가능성을 확인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불이행이나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대차 내역과 주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공매도가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공매도는 정해진 방법을 지키면 허용합니다. 금지와 허용을 가르는 것은 매도 시점에 차입이 확정됐는지입니다.

그래서 대차계약 체결 시각과 매도 주문 시각이 기록으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몇 분 차이로 차입보다 매도가 앞서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될 수 있고, 증권사에 공매도임을 알렸는지도 주문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대차 내역, 주문 로그, 잔고 관리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해야 착오인지 고의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차 내역과 주문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먼저 맞춘 뒤 위반 여부와 고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차계약서·매도 주문 내역·증권사와 주고받은 공매도 고지 기록·금융감독원 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차입 확정 시점과 매도 시점의 선후·공매도 고지 여부·처벌과 과징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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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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