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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면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을 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10년 시효는 대금을 낸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실제가치보다 높은 대금을 내고 증권을 취득한 날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겼다고 보아,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금 납입일과 허위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을 샀다면 10년은 대금을 낸 날부터 셉니다.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낸 날 이미 손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6년 5월 한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상장하면서 낸 증권신고서의 재무제표를 믿고 공모가로 주식 1억원어치를 샀습니다. 두 달 뒤 회사 예금 잔고가 재무제표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되었고, 몇 년 뒤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뒤 다른 투자자 소송에서 회사 거래은행 직원이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고, I씨는 2026년 9월에야 은행을 상대로 사용자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주식 대금을 낸 2016년 5월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을 샀다면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증권을 인수했다면 인수대금을 낸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판결은 위조·허위 은행조회서에 근거한 증권신고서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증권회사들의 손해가 인수대금을 낸 날 곧바로,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그날부터 10년이 지나 낸 소송은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도 같은 날부터 세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공시 투자 손해의 시효 계산
  1. 대금 납입일

    손해 현실화, 10년 기간 시작

  2. 거래정지

    기산점 아님

  3. 허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

    3년 기간 시작

  4. 상장폐지

    기산점 아님, 손해액 산정 사정

  5. 납입일부터 10년

    청구권 소멸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를 뜻합니다. 이 10년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는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실제가치보다 높게 매겨진 대금을 내고 증권을 취득한 때 이미 손해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뒤에 손해가 생긴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장폐지는 이미 생긴 손해가 겉으로 드러난 사정일 뿐, 손해가 이때 새로 생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정별 시효 판단
사정시효에 미치는 영향
대금 납입10년 기간 시작
거래정지·상장폐지기산점을 늦추지 않음
워런트 등 일부 회수손해액에서 고려
다른 피해자 승소내 시효 중단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판결, 민법 제766조

인수 뒤 회사로부터 워런트를 받는 등 일부를 되찾은 사정도 손해가 사후에 일부 회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면 되고, 손해 발생 시점을 늦추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한 허위 발급에 은행이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인 은행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앞선 소송에서는 은행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회사와 공모해 은행조회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책임이라도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시효 규정에 따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아닌가요?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권리남용이 됩니다. 상대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거나,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이를 믿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먼저 소송을 해 이긴 사실을 보고 뒤늦게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소송은 내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도 각자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손해배상 시효 대응 순서

  • 대금 납입일 확인 - 증권을 사거나 인수하면서 대금을 낸 날을 확인합니다. 10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안 날 정리 - 허위 사실과 책임자를 알게 된 날(공시, 언론 보도, 감독기관 제재, 관련 판결)을 적습니다. 3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책임자별 시효 계산 - 발행회사, 주관 증권사, 회계법인, 은행 등 상대마다 가해행위와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별로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시효중단 조치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소송 제기,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손해액 자료 확보 - 매수대금, 이후 회수한 금액, 처분 가격 자료를 모읍니다. 회수분은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책임이나 회사와의 별도 약정이 함께 문제 되면 청구 근거마다 기간이 달라 공시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 피해자들은 상장폐지나 손실 확정을 기다렸다가, 또는 다른 피해자의 승소 판결을 본 뒤에야 소송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위 공시를 믿고 산 증권의 손해는 대금을 낸 날 이미 생긴 것으로 보므로, 10년 기간은 그날부터 흘러갑니다. 남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내 시효가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청약일과 납입일이 적힌 거래내역, 허위 사실이 처음 공시되거나 보도된 날, 감독기관의 제재일, 관련 판결 선고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는 3년 기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상대별로 청구 근거와 기간이 다를 때 누구에게 먼저 소송을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하면서 집행 대상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납입일과 허위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책임자별 청구 근거와 남은 기간,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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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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