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저축은행이 제 이름 대출로 산 주식을 도로 가져갔는데 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은행이 그 대출금으로 산 주식을 명의신탁이라며 가져갔더라도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통정허위표시로 보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출 서류마다 직접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서 대출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으면,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는지, 특수목적법인 임원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내 계좌에서 이자가 나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의자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쓰인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책임은 은행이 진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은행이 나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나 양해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저축은행에 다니는 지인의 부탁으로, 은행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은행 지점에서 3억 원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고, 대출금은 A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그 특수목적법인 주식을 A씨 이름으로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대출은 은행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A씨 이름의 주식이 은행 것이라며 명의를 되찾아 간 뒤, A씨에게 대출금 3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출이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대출 채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파기환송)은 저축은행이 법령상 할 수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그 주식을 차명으로 갖기 위해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을 낸 사안에서, 명의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돈을 쓰고 갚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경제적 효과를 넘기려는 뜻일 뿐이고,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은행이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양해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사정 | 법원의 평가 | 판결 |
|---|---|---|
| 대출 서류 직접 서명 | 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 | 2014다41223 |
| 직원의 은행 책임 설명 | 그것만으로 양해 증명 부족 | 2014다41223 |
| 신용조사 형식적·독촉 없음 | 명의대여 대출의 흔한 사정 | 2014다41223 |
| 은행이 주식 소유권 되찾음 (핵심 행) | 대출 변제로 보지 않음 | 2015다246346 |
| 통정허위표시 인정 | 파산관재인에게 대항 못함 | 대구고법 2001나8807 |
은행이 주식을 가져간 것과 대출금 상환은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
이 판결은 은행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 했고 명의자에게 상환을 독촉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명의대여 대출에 흔한 사정이어서 채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특수목적법인 이사로 매달 급여를 받았고 명의자 계좌에서 이자가 7차례 나간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은행이 주식을 가져갔는데도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네, 은행 측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그 주식을 되찾아 갔더라도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파기환송)은 대출금이 곧바로 은행의 특수목적법인 주식 취득에 쓰였고, 파산관재인이 그 주식에 대해 소유권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출금 사용은 명의자와 은행 사이의 별개 약정에 따른 것이고, 주식을 되찾아 간 것도 대출금 변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하는 제3자의 지위도 가진다는 이유입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파산선고 당시 은행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그 관리와 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구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확정)은 금고 경영진이 대주주 대출 금지를 피하려고 명의자를 형식상 채무자로 세운 대출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면서도,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출금 청구를 막기 어렵다면, 명의 대여를 요청하고 돈을 실제로 쓴 쪽에 대한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임직원이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 임직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에 대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것이면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 있던 주식에 증여세 문제가 생겼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명의대여 대출 청구 대응 순서
- 서명 경위 확인 -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기간연장신청서에 내가 직접 서명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서류가 섞여 있으면 따로 다툽니다.
- 양해의 증거 찾기 - 은행이 나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한 내부 문서, 이메일, 녹음을 찾습니다. 은행 측 수사기록이나 형사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받은 돈 정리 - 특수목적법인에서 받은 급여, 내 계좌에서 나간 이자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상대방은 이를 채무자 지위를 받아들인 근거로 씁니다.
- 책임자 특정 - 명의를 부탁한 은행 임직원과 실제 자금 사용자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 변제 협의 검토 - 패소 가능성이 높으면 파산관재인과 분할 변제나 감액을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거나 은행이 명의자 책임을 면하기로 한 문서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 대응과 관련 손해배상·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명 여부 확인
서류별로 직접 서명했는지
- 2
양해 증거 확인
은행의 채무 면제 약정·내부 기록
- 3
제3자 대항 검토
파산관재인의 선의 추정
- 4
책임자 청구
명의를 부탁한 임직원 손해배상·고소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대개 돈도 주식도 은행이 가져갔으니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에 남은 서명과 계좌 흐름을 먼저 봅니다. 주식과 대출을 따로 떼어 보기 때문에, 주식을 돌려준 것이 대출을 갚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여지는 은행의 내부 기록에서 나옵니다. 경영진이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결재한 문서나, 은행 임직원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진술이 있으면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파산관재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형사판결과 공소장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금 청구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명의를 부탁한 임직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은행에 대한 파산채권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받은 급여와 내 계좌에서 나간 이자를 정리한 표는 방어와 역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 대응과 관련 손해배상·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대여 대출 사안은 서류별 서명 경위와 은행 내부 기록을 대조해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검토하고 명의를 부탁한 쪽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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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대구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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