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트스키를 타다 다쳤는데 상해보험 교통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관이 선박에 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하고 끝에 「등」을 붙여 교통기관을 예시하고 있다면, 제트스키 사고도 교통재해로 보아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제트스키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입니다. 지금은 가입한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 두십시오.
교통재해 장해급여금도 보험금청구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 진단을 받은 날과 청구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일반 상해로만 보상하겠다고 해도 교통재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 문구가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바닷가 레저업체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교통기관 예시로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제트스키가 교통기관이 아니라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3,000만원 대신 일반재해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트스키도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나요?
약관의 예시 문구에 따라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사례 약관은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하면서 예시 끝에 「등」을 붙였습니다. 제트스키는 사람을 태우고 물 위를 이동하는 기구이므로 정의를 충족하고, 예시된 종류로만 좁혀 해석할 근거가 약합니다.
| 기구 | 약관 예시 | 법령 분류 |
|---|---|---|
| 요트 | 교통기관 예시 |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 |
| 모터보트 | 교통기관 예시 | 동력수상레저기구 |
|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 예시 없음(「등」) | 동력수상레저기구 |
- 요트
- 약관 예시: 교통기관 예시
- 법령 분류: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 약관 예시: 교통기관 예시
- 법령 분류: 동력수상레저기구
-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 약관 예시: 예시 없음(「등」)
- 법령 분류: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처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 사례 약관 교통재해 분류표
2026. 9. 28. 기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 정하고,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와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분류합니다. 약관이 교통기관으로 예시한 요트·모터보트와 제트스키를 법령이 같은 범주로 보고 있으므로, 둘을 구별해 제트스키만 빼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만들었으므로 문구가 애매한 위험은 보험사가 지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 예시 조항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레저 목적으로 탔으니 교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교통기관 정의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일 뿐 이용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요트나 보트도 대부분 레저 목적으로 쓰이는데 교통기관으로 예시돼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였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제트스키의 조종 장치를 본래 용법대로 사용해 물 위를 달리던 중 난 사고라면 운행 중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박한 제트스키에 오르다 미끄러진 경우처럼 운행과 관련이 약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사고 당시 속도, 위치, 동승자 진술로 운행 중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교통재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요?
보험사는 계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교통재해와 일반재해의 보장 차이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교통기관 범위를 좁게 보는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좁은 해석을 가입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트스키 사고 보험금 청구 순서
- 약관 원문 확보 - 가입 당시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와 교통기관 예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등」 표기와 선박 예시가 있는지 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운행 속도, 동승자와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운행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장해 진단 확보 - 후유장해 진단서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산정 기준입니다.
- 청구서에 교통재해 명시 - 보험금 청구서에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일반재해로만 처리되는 것을 막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약관 해석 원칙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교통기관을 열거식으로 한정하거나 수상레저기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면 그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레저 사고를 당한 가입자들은 「놀다가 다친 것」이라며 교통재해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반 상해 보험금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은 일반재해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결론은 약관의 교통기관 예시 문구 한 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약관 원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입 연도의 약관은 지금 판매 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가입 당시 약관 사본을 요청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사고 당일 제트스키 대여 영수증, 운항 기록, 동승자 연락처도 운행 중 사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분쟁이 되면 보험사는 레저 목적이나 예시에 없는 기구라는 이유를 듭니다. 약관 해석 원칙과 수상레저안전법상 분류, 보험사의 설명 여부가 그 반박 자료가 되고, 청구서에 처음부터 교통재해로 청구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시효와 지연손해금 계산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 상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원문과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입 당시 보험 약관·후유장해 진단서·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교통기관 해당 여부, 약관 해석 원칙, 운행 중 사고 인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6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
- 상법 제737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
- 제4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