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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 대인배상금을 빼는 약관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주는 약관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상해보험으로 보고, 이런 공제 약정이 보험자대위 금지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내 보험증권의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과 상대 보험사의 대인배상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대 보험사와 대인배상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내 보험사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는 따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모두 받으려고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약관은 유효하므로, 먼저 두 보험금의 합계가 실제 손해를 채우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4월 교차로에서 상대 차와 부딪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상대 차 보험사는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900만원을 지급했고, C씨의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이 900만원을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보험료를 따로 냈는데 빼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왜 상해보험으로 보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몸을 다친 결과에 따라 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어서,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속합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인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지만, 상해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상해보험이라는 점이 이 예외를 쓰는 출발점입니다.

상대 차 대인배상금을 빼는 약관이 보험자대위 금지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은 공제 약관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상해보험에서 허용된 다른 약정의 범위 안이므로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막는 규정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개발된 경위, 보험료 책정, 피보험자의 실손해 보상까지 침해되지는 않는 점을 들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 차 대인배상금이 적게 나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하므로, 상대 보험의 대인배상이 내 과실 때문에 줄어들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약관의 가입금액 범위에서 그만큼 남습니다. 계산은 약관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라 하고, 대인배상 산정 내역서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공제 계산 흐름
  1. 1

    약관상 보험금 산정

    가입금액 범위에서 부상·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2. 2

    대인배상 금액 확인

    상대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3. 3

    공제

    약관 보험금에서 대인배상 금액을 뺌

  4. 4

    차액 지급

    남은 금액이 있으면 내 보험사가 지급

상대 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대인배상 한도가 부족하면 공제할 금액 자체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이때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별도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과 부상·후유장해 한도를 확인합니다. 공제 전 보험금의 최대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인배상 내역 요청 - 상대 보험사에 대인배상 산정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공제할 금액과 과실상계 비율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공제 계산 대조 - 내 보험사가 보낸 지급 내역에서 공제한 금액이 대인배상 산정액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과다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 담보 확인 -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봅니다. 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 시효 관리 -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청구서를 먼저 접수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실손 방식으로 계산하는 상품이거나 공제 조항 문구가 다르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료를 따로 냈으니 내 보험과 상대 보험에서 각각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약관에서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약관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툴 부분은 공제 자체가 아니라 공제한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그래서 두 보험사가 보낸 산정 내역서의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인배상 합의서에 적힌 과실비율, 치료비와 위자료 항목, 내 보험사가 공제한 금액의 근거 문서를 받아 두면 과다 공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올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는 시효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보험금 산정 기준과 상대 보험사의 대인배상 내역을 대조해 공제 금액이 맞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자동차보험 약관·상대 보험사 대인배상 산정 내역서·내 보험사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약관의 적용 범위·공제 금액의 정확성·추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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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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