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원 중 주치의 과실로 가족이 숨졌는데 상해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병 치료를 받던 중 주치의의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의 요건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판례는 외래의 사고를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보고 그 증명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며, 대부분의 약관은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입원 원인이 된 넘어짐 사고와 사망 사이의 치료 경과를 진료기록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했다면 약관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문구와 그 단서(보상하는 상해의 치료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원 원인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이 안 된다고 보험금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보험에 질병사망 담보가 있으면 그쪽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병원에는 따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4월 등산을 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했고, 입원 중 급성기관지염 진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입원 열흘째 새벽 호흡곤란이 왔는데 주치의가 처치를 늦춰 결국 숨졌습니다. 아버지는 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질병 치료 중 의료과실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과실 사망도 상해보험의 외래 사고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판례는 여기서 외래의 사고를 상해나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것으로 봅니다. 병을 치료하던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처치 지연으로 숨진 경우는 질병 치료 과정의 결과로 보아 외래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이 함께 인용한 「2005다58083」 판결은 판례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뺐습니다.
약관에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흔히 쓰이는 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은 이 조항이 보상하지 않는 질병 치료 과정의 위험을 배제하고,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다 생긴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치료 대상 | 면책조항 | 상해사망보험금 |
|---|---|---|
| 보상하지 않는 질병 | 적용 | 원칙적으로 부지급 |
| 보상하는 상해 | 단서로 제외 | 보상 다툼 가능 |
| 미용 목적 시술 | 적용 | 부지급 |
- 보상하지 않는 질병
- 면책조항: 적용
- 상해사망보험금: 원칙적으로 부지급
- 보상하는 상해
- 면책조항: 단서로 제외
-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다툼 가능
- 미용 목적 시술
- 면책조항: 적용
- 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따라서 등산 중 넘어져 다친 곳을 치료하다 의료과실이 생겼다면 단서에 따라 보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곤란이 기관지염이나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생겼다면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은 이런 면책 특약이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면책조항 문구가 사고 경위에 들어맞는지 애매하면 이 원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이 안 되면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계약에 질병사망 담보가 있으면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병원이나 주치의에게는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인보험이므로 보험회사가 유족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도 않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문구 확인 -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과 의료처치 면책조항, 그 단서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결론이 이 문구에서 갈립니다.
- 입원 원인 특정 - 입원 당시 진단명이 넘어짐으로 인한 상해인지, 기관지염 같은 질병인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서 적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망 경위 정리 - 호흡곤란이 어느 치료 중에 생겼는지, 주치의가 어떤 처치를 늦췄는지 간호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뼈대가 됩니다.
- 질병사망 담보 청구 - 상해사망이 거절되면 같은 계약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의료과실 손해배상 검토 -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면책조항 단서 문구가 다르거나 입원 원인이 상해와 질병으로 겹쳐 있으면 약관 원문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거절에 대한 소송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약관 문구 확인
면책조항과 단서
- 2
입원 원인 특정
상해인지 질병인지
- 3
질병사망 청구
같은 계약의 다른 담보
- 4
병원 상대 손해배상
의료과실 책임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의사 잘못으로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사고사」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는 의학적 과실 여부와 다른 기준입니다. 무엇을 치료하던 중이었는지가 먼저 따져지고, 과실의 크기는 병원에 대한 책임에서 다뤄집니다. 이 두 트랙을 섞으면 보험금도 손해배상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록의 시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입원 당일 응급실 기록에 적힌 주호소와 진단명, 호흡곤란이 시작된 시각, 주치의에게 연락한 시각과 처치가 이뤄진 시각이 간호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망 직후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발급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 보완이나 누락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는 입원 원인이 보상하는 상해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의료소송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같은 기록을 두 소송에서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쟁점을 나눠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거절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면책조항과 진료기록상 치료 경과를 대조해 보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보통약관·진료기록 사본·보험금 부지급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의료처치 면책조항 단서 적용·질병사망 담보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 12258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 상법 제737조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727조 제1항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72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