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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진행자 말을 믿고 산 장외주식, 매수대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매수대금 전부가 아니라, 주식을 산 당시 그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실제로 낸 매수대금의 차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주식이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로 보면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산 날짜별 매수가격과 그 무렵 같은 주식이 다른 곳에서 거래된 가격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주식을 산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천을 믿고 산 지 오래됐다면 언제 속은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손해배상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경제 방송에 자주 나오던 진행자를 믿고 2024년 봄 그가 운영하는 증권방송 평생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진행자가 상장이 임박했다며 추천한 비상장 회사 세 곳의 장외주식을, 진행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반년 동안 여러 차례 사들여 모두 1억 1천만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회사는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서 주당 10만원 안팎에 사서 E씨에게 15만원 안팎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E씨는 진행자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 추천 사기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뒤 재산상태의 차이이고,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매수대금과 손해액 비교(500주 예시)
매수대금과 손해액 비교(500주 예시)
매수대금(주당 15만원)7,500만원
객관적 가치(주당 10만원)5,000만원
손해액(차액)2,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주가 상승 등을 속여 주식을 사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 주식이 사기 전후 정상적으로 거래되던 것이고 속이지 않았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손해는 매수대금에서 산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액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500주를 주당 15만원에 7,5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당시 객관적 가치가 주당 10만원이었다면, 손해는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2,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로 볼 수는 없나요?

기망이 없었다면 그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그렇게 단정하고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산 당시 시가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으므로 전액을 손해로 보면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손해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비교
사정손해액
정상 거래 주식, 매수 안 했을 것이라 단정 못 함매수대금 - 객관적 가치
속지 않았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됨매수대금 전액 여지
시가 자료 제출 안 함손해 증명 곤란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차익 실현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을 속여 객관적 가치보다 비싸게 사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해에 걸쳐 19개 회사 주식을 샀으면서 일부 주식만 문제 삼았고, 법원이 매수 시점과 변론 무렵 시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도 내지 않은 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판 회사와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그 회사와의 매매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때는 매도 회사가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도 회사를 추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매수대금 반환과 주식 반환이 함께 문제가 되므로, 주식 시가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금 주가와 상대방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장외주식 추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매수 내역 정리 - 종목별 매수일·수량·주당 가격·입금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손해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객관적 가치 자료 확보 - 같은 시기 장외 거래가격, 매도 회사가 주식을 사들인 가격, 회사 재무자료를 모읍니다. 법원이 요구할 때 내지 못하면 손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추천 경위 보존 - 방송 녹화본, 단체 대화방 메시지, 회원 가입 안내문을 저장합니다. 기망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 확인 - 추천자 개인과 주식을 판 회사의 관계, 각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취소와 배상 중 방향이 정해집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허위 정보로 주식을 팔았다면 사기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자료가 민사 손해 증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처음부터 거래 가치가 없었거나 상장 예정이 완전히 허위였다면 매수대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 추천에 속은 투자자들은 낸 돈 전부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투자자가 산 주식에도 당시 가치가 있었다고 보고, 그 가치를 뺀 차액만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원래 얼마짜리였는가」가 청구액을 정합니다.

이 차액을 보여 주려면 매수 당시의 가격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기 장외 거래가격, 판매 회사가 주식을 사들인 가격,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는 날짜에 맞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시가 자료를 내라고 할 때 내지 못하면 이 사건처럼 손해 산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배상 범위를 정하고, 동시에 기망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판매 회사의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는 객관적 가치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직접 증거이고, 형사 고소에서도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투자 추천 사기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매수 시점별 객관적 가치를 먼저 확정해 청구액을 정한 뒤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중 실익이 큰 쪽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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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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