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주가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내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가 멈추고, 그 사이에는 이미 낸 주문을 취소하는 호가만 받습니다. 매매거래의 정지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이 정하고, 원안 기준으로 지수가 전일보다 8%, 15%, 20% 이상 떨어지면 단계별로 발동됩니다. 지금은 증권사 앱에서 미체결 주문 목록을 확인하고 취소할 주문을 정리하십시오.
서킷브레이커 발동 알림을 받으면 미체결 주문을 확인하고, 재개 뒤 체결을 원하지 않는 주문은 중단 시간 안에 취소하십시오. 중단 중에는 새 주문은 들어가지 않고 취소호가만 접수됩니다.
중단 20분 동안 급하게 다른 거래 수단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멈추므로 매도 기회를 놓치는 것은 모든 투자자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한 해외 금융 불안 소식에 국내 주가지수가 장중 8% 넘게 떨어지던 날, 보유 주식을 팔려고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앱에는 「매매거래 중단」 안내가 떴고, A씨는 증권사가 주문을 막아 손해를 본 것인지, 재개되면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언제 발동되나요?
원안 자료가 소개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1단계는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보다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발동됩니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보다 1% 이상 더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입니다.
| 단계 | 발동 기준(1분 지속) | 조치 |
|---|---|---|
| 1단계 |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 20분 중단 후 재개 |
| 2단계 | 15% 이상 하락, 1단계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 20분 중단 후 재개 |
| 3단계 | 20% 이상 하락, 2단계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 당일 장 종료 |
- 1단계
- 발동 기준(1분 지속):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 조치: 20분 중단 후 재개
- 2단계
- 발동 기준(1분 지속): 15% 이상 하락, 1단계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 조치: 20분 중단 후 재개
- 3단계
- 발동 기준(1분 지속): 20% 이상 하락, 2단계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 조치: 당일 장 종료
출처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원안 인용), 위임 근거 자본시장법 제393조 제1항 제2호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보다 1% 이상 더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발동됩니다. 1·2단계는 20분 중단 뒤 재개되고, 3단계가 발동되면 그날 장이 끝납니다. 원안 자료는 이 제도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의 지수를 기준으로 따로 발동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발동 수치와 시간은 이 업무규정이 정하므로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단 중에 낸 주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단 중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 접수가 멈춥니다. 이미 접수된 미체결 주문은 취소하지 않는 한 남아 있다가 거래가 재개되면 다시 체결 대상이 됩니다. 재개 직후에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므로 원래 주문 가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킷브레이커 때문에 손해를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서킷브레이커는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 중단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증권사나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장애로 취소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중단 전에 낸 주문이 잘못 처리됐다면 증권사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시각 다른 증권사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는지, 증권사가 장애를 공지했는지, 약관에 정한 장애 보상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 대응 순서
- 발동 단계 확인 - 거래소 공지와 증권사 알림으로 몇 단계인지 봅니다. 3단계면 그날 거래가 끝납니다.
- 미체결 주문 확인 - 앱에서 대기 중인 주문을 확인합니다. 재개 뒤 자동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여부 결정 - 원하지 않는 주문은 중단 시간 안에 취소합니다. 중단 중에도 취소호가는 받습니다.
- 화면 기록 남기기 - 주문·취소 시각과 오류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증권사 장애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 재개 후 가격 점검 - 재개 직후 호가를 보고 새 주문을 냅니다. 변동성이 큰 시간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사 전산 장애로 주문이 거부되거나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주문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사 거래 장애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락장 상담에서 투자자들은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으니 증권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킷브레이커로 시장 전체가 멈춘 시간이라면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에 증권사 앱만 멈췄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주문 시각, 취소 시도 시각, 오류 메시지 화면, 거래소 발동·재개 공지 시각을 초 단위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래소 중단 시간과 증권사 장애 시간이 겹치는지 떼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증권사 장애 손해배상에서는 이 기록으로 장애 시간과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신용거래 반대매매가 끼어 있다면 담보비율 통지 시각과 실행 시각도 약관과 대조해야 하므로, 증권사에 주문·체결 로그를 요청해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사 거래 장애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주문·체결 로그와 거래소 공지 시각을 먼저 대조한 뒤 증권사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체결 내역·오류 화면 캡처·증권사 약관과 거래소 공지를 준비해 주시면, 매매거래 중단 시간과 주문 처리의 관계·증권사 시스템 장애 여부·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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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제5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