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공휴일에는 주식 거래가 안 되나요? 매매 시간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휴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시간은 휴장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규정이 휴장일과 매매·결제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소의 휴장일 공지와 결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연말이나 연휴 직전에 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한국거래소가 공지한 휴장일과 결제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2월 31일은 휴장이어서 연내 결제를 하려면 그보다 며칠 앞서 매도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급히 증권사 앱을 열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휴장일에는 정규시장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예약주문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30일 오후에 보유 주식을 팔려고 했다가, 12월 31일이 휴장이어서 그날 판 주식은 해를 넘겨 결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언제까지 팔아야 연휴 전에 대금이 들어오는지 헷갈렸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요일과 시간, 체결 방식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시장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열리나요?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은 휴장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정규시장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시장의 개장·폐장과 휴장, 매매거래 방법은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정규시장 전후에는 시간외 매매가 따로 열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에서도 일부 종목을 정규시장 시간 전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대상 종목은 각 시장의 업무규정이 정하므로 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시장이 쉬는 날은 언제인가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 12월 31일은 휴장합니다. 12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직전 매매거래일이 휴장일이 됩니다. 이 밖에 경제 사정이 급변하거나 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도 임시로 휴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말 | 토요일, 일요일 |
|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임시공휴일 |
| 노동절 | 노동절 |
| 연말 | 12월 31일(주말·공휴일이면 직전 거래일) |
| 임시 휴장 | 경제 급변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 주말
- 내용: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 내용: 관공서 공휴일, 임시공휴일
- 노동절
- 내용: 노동절
- 연말
- 내용: 12월 31일(주말·공휴일이면 직전 거래일)
- 임시 휴장
- 내용: 경제 급변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제2호(거래소 업무규정 위임)
선거일처럼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한 날도 휴장일에 포함됩니다. 연초 첫 거래일은 개장 시각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소 공지를 확인합니다.
주문은 어떤 순서로 체결되나요?
가격이 유리한 주문이 먼저, 가격이 같으면 먼저 낸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 이를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파는 쪽은 낮은 가격을 부른 주문이, 사는 쪽은 높은 가격을 부른 주문이 우선합니다.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내는 시장가 주문은 지정가 주문보다 가격 면에서 우선합니다. 다만 매도 시장가 주문과 하한가 매도 지정가 주문, 매수 시장가 주문과 상한가 매수 지정가 주문은 같은 가격의 주문으로 보고 시간 순서를 따릅니다.
주식을 사면 돈은 언제 빠져나가고 주식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 결제됩니다. 월요일에 샀다면 수요일에 매수대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며, 이날 주주명부 기준으로도 주주가 됩니다. 중간에 휴장일이 끼면 결제일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월요일
매매 체결
화요일
결제 대기
수요일
대금 출금·주식 입고(체결일 포함 3일째)
그래서 배당기준일이나 연말 양도소득세 기준일을 맞추려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주식을 판다면 마지막 결제일 안에 결제가 끝나도록 매도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시간 대응 순서
- 휴장일 확인 - 거래소가 공지한 연간 휴장일을 확인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따로 공지됩니다.
- 거래 시간 확인 - 정규시장과 시간외 매매, 대체거래소 운영 시간을 구분합니다.
- 주문 방식 선택 - 시장가와 지정가 가운데 목적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체결 순서가 달라집니다.
- 결제일 계산 - 체결일 포함 3일째가 결제일입니다. 휴장일이 끼면 뒤로 밀립니다.
- 기준일 대조 - 배당기준일이나 연말 대주주 판단일이 걸려 있다면 결제일 기준으로 매매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문 오류나 증권사 전산 장애로 체결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면 주문 기록과 증권사 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사와의 손해배상 분쟁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은 산 날 바로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식과 대금이 오가는 결제는 체결일을 포함해 3일째에 이루어지고, 주주명부에도 그날 올라갑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배당이나 세금 기준일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배당기준일 무렵의 매매는 체결일과 결제일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소의 휴장일 공지, 증권사의 체결 확인서, 결제 완료 내역이 나중에 기준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대주주 판단이나 배당 다툼이 생기면 과세관청과 회사는 결제일 기준 주주명부를 봅니다. 체결 확인서만 있고 결제 내역이 없으면 언제 주주가 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거래를 둘러싼 조세 사건과 증권사와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체결일과 결제일, 거래소 공지를 먼저 대조한 뒤 기준일 판단과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권사 체결 확인서·거래내역서·거래소 휴장일 공지·주문 화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결제일과 기준일 판단·주문 체결 지연 원인·증권사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