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명의도용 보증보험이 무효라며 6년 전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밝혀져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보험금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권에 민법상 10년이 아닌 상법 제64조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보험금이 입금된 날짜를 통장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보증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판매회사 A사는 2019년 3월 할부로 차를 판 고객이 할부금을 내지 않자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지만, 2024년 9월 보증보험계약 서류를 제3자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작성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보증보험회사는 2026년 7월 A사에 계약이 무효이니 받아 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보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다63150 판결은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가 계약이 무효로 밝혀져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 채권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급부에서 생겼고,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보험은 영업으로 하면 기본적 상행위이고, 보증보험회사는 상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래 민법상 10년 시효가 원칙이지만, 이 판결은 그 발생 경위를 보고 상사시효를 택했습니다. 원심은 10년을 적용했다가 파기되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험금을 지급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만 말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더라도 이는 사실상 장애에 그쳐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2019년 3월
보험금 지급, 시효 기산
2024년 3월
5년 경과, 시효 완성
2024년 9월
구상금 소송 패소, 무효 판명
2026년 7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각색 사례에서 보험금은 2019년 3월에 지급되었으므로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상금 소송의 패소 판결이 나온 2024년 9월이나 청구를 받은 2026년 7월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상 구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증보험회사가 실제로 서류를 위조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상사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원안 이후 이 조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같은 5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보험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보험금이 입금된 날짜를 통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청구 경위 확인 - 청구서에 적힌 무효 사유와 구상금 판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무효 판명 시점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 시효 중단 여부 점검 - 그 사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소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작성 - 시효 완성 항변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피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일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이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거나 반환을 약속하는 서면을 써 주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과 보험금 관련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보험회사가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지 얼마 안 됐다」며 반환을 청구하면, 받은 쪽은 시효를 따져 볼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하고, 무효를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금일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의 통장 내역, 보증보험회사가 처음 반환을 요구한 날, 그 사이 받은 소장이나 압류 통지의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으면 시효를 스스로 따지지 않으므로 답변서에 지급일과 판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반환을 약속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면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과 보험 관련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급부일과 청구일을 먼저 대조해 상사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 사유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금 입금 내역·보증보험회사의 청구서·구상금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시효 적용 여부, 시효 기산점과 완성일, 시효 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제17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