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은행·대출

새마을금고가 장사하는 회원에게 빌려준 대출금, 시효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상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금고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빌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출 만기일과 마지막 이자 납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인인 회원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기일과 마지막으로 이자가 들어온 날을 대출 원장에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출금 시효가 모두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대출 목적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영업을 위한 대출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1월 동네 새마을금고에서 1년 만기로 운영자금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면서 만기인 2021년 11월부터 이자도 원금도 갚지 못했고, 2026년 9월 금고가 대여금 소송을 준비한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금고는 비영리법인이라 시효가 10년이라고 했고, A씨는 곧 5년이 된다며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빌린 회원이 상인이 아니면 10년, 상인이면 5년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법률상 비영리법인이어서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상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나 주부 같은 일반 회원의 대출금에는 민법의 일반 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 소멸시효 비교(2026. 9. 30. 기준)
일반 회원(회사원 등)
적용 시효: 10년
근거: 민법 제162조
상인 회원(영업자금)
적용 시효: 5년
근거: 상법 제64조
상인 회원(생활자금 증명)
적용 시효: 10년
근거: 추정 번복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47조 제2항·제64조, 대법원 98다10793 판결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의 시효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빌린 회원이 상인이면 왜 5년이 되나요?

상인이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이나 도소매업자가 금고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 대출은 빌린 쪽에게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거래 한쪽에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로 생긴 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도 일방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고 쪽이 비영리법인이라도, 상인 회원에게 내준 대출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가계 자금으로 빌렸다면 10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추정일 뿐이어서,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처럼 영업과 무관하게 빌린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이 증명은 5년 시효를 부정하려는 쪽, 보통은 금고가 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서의 자금 용도란 - 운영자금·시설자금으로 적혀 있으면 영업용으로 봅니다.
  • 대출 당시 사업자등록 - 개업 전이나 폐업 후 대출이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돈이 흘러간 곳 - 사업용 계좌로 들어갔는지, 집 구입 대금으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시효가 다 되어 갈 때 금고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에게서 채무를 인정받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상인 회원 대출금 시효 흐름(예시)
  1. 2021. 11.

    대출 만기(시효 진행 시작)

  2.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

    소송·가압류로 이어가야 중단 유지

  3. 2026. 11.

    5년 경과로 시효 완성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끝난 뒤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인 회원 대출금 소멸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대출 약정서의 만기일과 기한이익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 상인 여부 확인 - 대출 당시 채무자의 사업자등록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상인이면 5년 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 자금 용도 확인 - 대출 신청서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영업과 무관한 대출이면 10년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이자 납부, 일부 변제, 분할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소송 또는 시효 항변 - 금고는 완성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고, 채무자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시효 완성을 적습니다. 시효는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에 보증인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시효 완성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마을금고 대출 분쟁에서 금고 쪽은 비영리법인이니 10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뒤늦게 소송을 당합니다. 실제로는 빌린 사람이 장사를 했는지에 따라 시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고의 성격보다 채무자의 직업이 먼저입니다.

다툼은 날짜로 결정됩니다. 대출 만기일,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도달한 날, 마지막 이자가 들어온 날, 분할상환 약정서를 쓴 날이 모두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화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말도 채무 승인으로 주장되므로 전화 녹음과 문자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라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시 쓰입니다. 시효 완성 뒤 한 일부 변제가 있으면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투어지고,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산 제3자에게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날짜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약정서와 이자 납부 내역으로 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또는 시효 항변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대출 신청서·이자 납부 내역·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시효 적용 여부·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청구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