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펀드 손실이 났는데 설명 못 들은 조항이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펀드 손실이 났더라도 설명을 듣지 못한 조항이 손실의 원인이 아니고 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도 아니었다면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 설명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받은 설명서와 상담 녹취부터 확보하십시오.
손실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 당시 받은 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와 상담 녹취, 서명한 확인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그때 무엇을 설명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조항이 손실의 원인이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2023년 6월 증권회사 권유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중순위 대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3억원을 넣었습니다. 설명 자리에서 중순위 대출이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개발사업이 멈추자 선순위 대주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 대신 직접 넘겨받는 해외 계약 조항이 실행됐고, 펀드는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D씨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판매사와 운용사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설명해야 하나요?
모든 조항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은 투자자가 이미 잘 아는 사항이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사항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는 선순위 대주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 대신 넘겨받을 수 있는 조항(DIL)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순위 대출의 구조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은 이미 설명되었고, 손실은 그 조항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개발사업이 멈추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데서 생겼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선순위 대출보다 낮으면 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 대주가 전액 배당받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용사와 판매사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운용사(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정보를 처음 만드는 지위에서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사(투자중개업자)는 운용사가 준 투자설명서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기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보호의무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상품의 위험도와 투자자의 경험에 따라 범위와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지위 | 의무 |
|---|---|---|
| 운용사 | 펀드 정보를 처음 만드는 자 | 판매사·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 판매사 | 자기 이름으로 투자 권유 | 설명서를 이해하고 균형 있게 설명 |
| 전문투자자 | 보호의무 배제 아님 | 위험도·경험에 따라 설명 정도 조정 |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왜곡하여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투자자라면 판매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투자자가 낸 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설명하지 않은 사항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속았다며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래에 손실이 날지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은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투자자가 설명받지 못한 조항을 몰랐더라도 투자금 회수 방안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기대에 불과하고, 착오가 있더라도 동기의 착오여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전문투자자인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매사가 손실 위험을 알면서 숨기는 등 기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사기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펀드 손실 설명의무 대응 순서
- 가입 자료 확보 - 투자설명서, 핵심설명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담 녹취를 받습니다. 무엇을 설명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투자자 구분 확인 - 가입 당시 일반투자자였는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증명책임과 손해액 추정이 달라집니다.
- 손실 원인 분석 - 운용보고서와 사업 경과 자료로 손실이 어디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사항과 손실이 이어져야 배상이 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소송 전에 판매사의 설명 자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 소송 시기 결정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펀드 만기와 회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시효를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가 있거나 판매사가 원금 보장처럼 말한 녹취가 있으면 서류와 녹취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펀드 손실을 본 분들은 「설명 못 들은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은 설명하지 않은 사항이 손실을 낳았는지, 원금 손실 위험 자체는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큰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세부 조항 하나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투자설명서를 받은 날, 상담 녹취의 내용,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적힌 투자 경험, 손실 통지를 받은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원금은 걱정 없다고 했다」는 기억은 녹취나 문자가 없으면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가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해 3년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매사가 회생이나 영업 축소에 들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기록을 갖춘 뒤 판매사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함께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서류와 녹취로 설명된 위험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손실 원인과의 인과관계와 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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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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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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