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장내에서 산 주식도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내에서 산 주식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청약으로 취득한 발행시장 투자자만 청구권자입니다. 대법원 2013다88447 판결로 중요사항 판단 기준과 장내 매수분을 다투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므로, 회사 부실이 드러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아니요, 장내에서 산 주식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나 유상증자 청약으로 증권을 취득한 발행시장 투자자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막힌 것은 아니므로, 장내 매수분이 섞여 있다고 청구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청약해 신주를 배정받았고, 같은 달 장내에서도 같은 회사 주식을 더 샀습니다. 석 달 뒤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가는 공모가의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유동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정도만 적혀 있었고, 회생 준비 사실은 없었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위험은 충분히 적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6. 2. 3. A씨는 인수인인 증권사와 회사 이사들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장내에서 산 주식도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 해운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회사가 두 달여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와 누락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유통시장 취득분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매출 비중과 선박 수 등 일부 기재를 거짓으로 보아 증권사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통시장 취득분을 배척한 부분은 유지하고, 증권사 패소 부분은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이고,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기재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되나요?
항목 하나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정보 전체의 맥락이 바뀌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목마다 매출 비중 숫자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쓴 것이고, 선박 수가 장마다 다른 것은 정정신고 때 착오로 일부만 고친 것이어서 거짓 기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 자산유동화나 선박 매각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도 유동성 확충을 해 왔다는 기재가 이미 있어 맥락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운임지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장래 수입 전망 같은 예측정보는 발행시장에서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용선계약의 구체적 조건처럼 영업비밀에 가까운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공모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국 세법상 우발채무를 적지 않은 것도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 책임은 발행인뿐 아니라 이사, 서명한 회계사, 인수인과 주선인에게도 물을 수 있지만, 각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빠진 정보가 무엇인지보다, 그 정보가 있었다면 투자 판단의 전체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장내에서 산 주식은 어떻게 다투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대법원도 유통시장 취득자가 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고의나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근거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기간 |
|---|---|---|
| 자본시장법 제125조(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핵심 행) | 발행시장에서 청약으로 취득한 사람 | 안 날부터 1년 또는 효력발생일부터 3년 |
| 자본시장법 제162조(사업보고서 등)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증권의 취득자·처분자 | 안 날부터 1년 또는 제출일부터 3년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손해를 입은 투자자(고의·과실 등 증명 필요)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장내 매수분은 제125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다툽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7조, 제162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모나 유상증자 청약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나요?
청약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같은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도 샀나요?
장내 매수분은 불법행위나 사업보고서 부실 책임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문제 사실이 드러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소멸 전에 소송을 내도록 일정을 앞당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다른 하나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보고서의 부실 기재를 이유로 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뿐 아니라 처분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분기보고서 내용이 문제라면 이 길을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제125조와 제162조 청구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 소송이나 공동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부실공시와 이사 개인 책임은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권신고서 부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구분 - 청약으로 받은 주식과 장내에서 산 주식의 수량, 날짜, 가격을 나눕니다.
- 공시 자료 확보 - 최초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첨부 분기보고서를 모두 받아 둡니다.
- 문제 기재 특정 - 거짓 기재나 누락이 정보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합니다.
- 손해액 계산 - 취득가에서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이나 처분가격을 뺀 금액을 산정합니다.
- 기한 안 청구 - 안 날부터 1년, 효력발생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고 집단소송 여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청약으로 받았는지 장내에서 샀는지와 누락된 정보가 투자 판단의 맥락을 바꿨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부실공시 손해배상과 투자자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상증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첫 작업은 계좌 내역을 청약분과 장내 매수분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경로로 샀다면 청구 근거와 증명책임, 기간이 모두 달라지는데, 이를 섞어 소장을 쓰면 장내 매수분 때문에 전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중요사항 다툼에서는 숫자 하나가 틀렸다는 지적보다 투자자가 받은 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최초 신고서와 정정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고쳐졌고 무엇이 그대로 남았는지 대조표를 만들면, 단순 착오인지 실질적 은폐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회생 신청 공시일을 기산점으로 잡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부실공시를 둘러싼 투자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 원문과 정정 이력을 대조해 취득 경로별 청구 근거와 범위를 정리합니다.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부실 손해배상
- 사업보고서 부실공시 손해배상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응
- 인수인·감사인 책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으면 공모 일정과 효력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 공모주를 두 증권사에서 동시에 청약하면 둘 다 배정받을 수 있나요?
-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에게 퇴직 때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제1항 단서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