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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사실상 기획한 다른 운용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투자를 권유했다면 직접 운용하지 않은 운용사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6다223494 판결로 명목상 운용사와 기획 운용사의 책임, 현행 법령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펀드 만기나 사업 실패가 확인된 때부터 계산이 문제 되므로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투자를 권유했다면 직접 운용하지 않은 운용사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용사에 권유 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운용사도 투자자 보호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상대에서 미리 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2024. 3. 해외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B운용사의 특별자산펀드를 권유받았으나, 내부 규정상 그 펀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B운용사와 C운용사 담당자들이 협의해 C운용사가 같은 사업에 돈을 보내는 부동산펀드를 새로 만들었고, A조합은 그 수익증권 50억 원을 샀습니다. 투자설명서는 B운용사 것과 수익구조와 위험 설명이 거의 같았습니다. 2026. 5. 건설대출이 무산되어 사업이 멈췄고, C운용사는 돈을 넘기는 것까지만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A조합은 B운용사와 C운용사 모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나요?

미국 호텔 개발사업 펀드 사안입니다. 한 운용사가 자기 펀드 수익증권 90억 원어치를 투자자에게 권유했지만, 투자자는 관련 법률상 그 펀드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용사가 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새로 만들었고, 투자자는 80억 원을 넣었습니다. 사업은 건설대출 무산으로 착공도 못 하고 실패했습니다.

원심은 처음 운용사는 이 펀드의 운용사가 아니고, 새 운용사는 운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6억여 원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처음 운용사가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면 권유할 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운용사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새 운용사가 자산운용계약을 맺고 운용보수를 받아 왔고, 투자금을 넘긴 뒤에도 보수를 계속 받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권유 단계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운용 단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펀드 관련 회사별 의무
회사권유 단계운용 단계
가입한 펀드의 운용사투자자 보호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다른 운용사 (핵심 행)투자권유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운용사가 아니면 부담하지 않음
판매회사(현행법)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해당 없음

운용사가 아니어도 펀드 구조를 실질적으로 정하고 권유했다면 권유 단계 책임을 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른 운용사가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투자신탁에 관한 정보를 1차로 만들어 유통하는 지위에 있고, 투자자는 그 정보를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운용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나요?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투자자가 처음 그 운용사의 권유로 투자하려 했던 점, 새 펀드가 같은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 점을 보았습니다. 두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위험 설명이 사실상 같았고, 그 운용사가 사업을 위해 추가 투자금을 꼭 모아야 했던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판매회사에도 적용됩니다. 판매회사는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준 투자설명서를 정확히 설명하면 되고 내용의 진실성까지 따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면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해 알려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판단 틀이 쓰일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2007. 8. 3.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집합투자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우고, 법령·투자설명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투자를 처음 권유한 회사와 가입한 펀드의 운용사가 다른가요?

    권유 회사가 펀드 구조를 실질적으로 정했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청구 상대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2. 두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와 위험 설명이 거의 같나요?

    설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대조표를 만듭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3. 운용사가 투자금을 넘긴 뒤에도 운용보수를 받았나요?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4. 손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청구 상대를 정리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더해집니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위험과 위험등급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나면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기획한 운용사가 이 법의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권유 방식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펀드 기획 운용사 책임 대응 순서

  • 권유 경위 자료 확보 - 이메일, 회의록, 처음 받은 투자설명서와 실제 가입한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모읍니다.
  • 설명서 대조 - 두 설명서의 수익구조·위험요인 서술이 얼마나 같은지 표로 비교합니다.
  • 주도 운용사 특정 - 사업 선정, 투자구조, 자금 흐름을 누가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선정 - 명목상 운용사, 기획 운용사, 판매회사별로 의무 위반을 나눠 정리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를 안 날을 특정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쟁점은 「펀드 손실이 났는데 설명 못 들은 조항이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정했는지와 권유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 투자 손실에 관한 운용사·판매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펀드 손실 소송에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반론입니다. 이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처음 받은 투자설명서와 실제 가입한 펀드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위험 설명이 사실상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설명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운용사는 돈을 넘기는 것까지만 맡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용보수를 계속 받았다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보수 지급 내역과 자산운용보고서를 확보해 두면 운용 단계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펀드·대체투자 손실에 관한 운용사와 판매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설명서와 권유 경위를 대조해 책임 주체를 정리합니다.

  • 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 운용사 선관의무 위반 소송
  • 해외 부동산·대체투자 손실 분쟁
  • 금융분쟁 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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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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