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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주식 손해를 봤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분식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손해액은 법이 추정합니다. 대법원 2019다202146 판결로 대표이사 감시의무, 공표 전 매도분, 책임제한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제출일부터 3년 안에, 감사인 책임은 안 날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분식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산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법이 추정하고, 상당한 주의나 인과관계 부존재는 배상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분식과 주가 하락의 연결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을 1억 2천만 원어치 샀고, 그중 절반은 2024. 9. 팔았습니다. B사는 2025. 2. 매출 과대계상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되었고, 감리 결과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재무담당 임원과 분식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가 무죄인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표 전에 판 주식도 손해로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STX조선해양은 총공사 예정원가를 줄여 잡는 방식 등으로 제42기부터 제46기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제45기·제46기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냈고, 주식은 2014. 4. 15.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들이 당시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대표이사 책임을 손해의 60%로, 회계법인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분식 공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대법원은 무죄판결이 감시의무를 다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데도 추가 감사절차를 게을리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벗나요?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이를 주의의무나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뒤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분업화된 대기업이라도 감시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할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어떠한 직위가 존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나 재무담당임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분식 공표 전에 판 주식도 손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산 가격과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그 전에 팔았으면 판 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됩니다. 배상하는 쪽이 손해가 허위기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야 그 부분 책임을 벗습니다.

분식회계 투자 손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쟁점증명할 사람판결의 기준
대표이사의 상당한 주의대표이사제도·직위 존재만으로 부족, 실제 운영 증명
감사인의 임무 해태 없음감사인의심 사정 있으면 추가 감사절차 필요
손해액법률상 추정매수가와 변론종결 때 시가 또는 처분가 차액
손해와 허위기재의 무관함 (핵심 행)배상의무자원인 불분명, 공표 전 매도만으로 부족
책임제한법원 판단시장 상황 등 고려해 비율 제한 가능

판결 사건에서 책임은 대표이사 60%, 회계법인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70조

판결은 주가 하락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표 전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고, 정보가 미리 새지 않았다는 점이나 정상 주가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식은 감사인 한정의견 같은 유사정보가 먼저 새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조선업 불황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신주인수권증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은 가능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이사의 상당한 주의 증명, 손해액 추정,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인 책임은 현행 외부감사법 제31조를 준용하고,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식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뒤 주식을 샀나요?

    매수 일자와 공시일을 맞춘 거래표를 만듭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2. 분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소 제기나 청구를 준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3. 공표 전에 판 주식이 있나요?

    그 거래도 손해 범위에 넣어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4. 감리 결과나 형사 판결 등 분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확보해 책임 주체와 시기를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이사가 함께 책임질 때 고의가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책임비율만큼 배상하고, 감사인 책임의 제척기간은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입니다. 감사인 책임 일반은 「회계감사인이 실수로 감사보고서를 잘못 써서 투자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 투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매수·매도 일자와 가격, 보유 수량을 계좌별로 뽑아 둡니다.
  • 공시 시점 대조 - 문제 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일과 감리·공표일을 거래와 맞춰 봅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제출 당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감사인을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안 날부터 1년, 제출일부터 3년 또는 8년 중 먼저 오는 날을 계산합니다.
  • 소 제기와 증거 신청 - 감리 결과와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매도 시점과 공시일의 선후, 피고가 내부통제를 실제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허위공시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매도 시점입니다. 피고들은 분식 공표 전에 판 주식은 부풀려진 가격에 팔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판결로 그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지만, 거래 내역을 공시일·감사의견·신용등급 변동 같은 시장 정보와 날짜순으로 맞춘 표가 있어야 다툼이 수월합니다.

기한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 책임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어서, 감리 결과 발표나 언론 보도가 기산점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많으므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 청구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리해 이사와 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시점과 공시 정보를 대조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허위공시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 회계감사인 손해배상 청구
  • 이사 감시의무 위반 책임 추궁
  • 증권 거래 손해액 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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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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