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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약관에 해지 조항이 없어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약 문제여도 주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67020 판결로 판단 요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 해지 대상(주계약·특약)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당 입원이 일부에 그친다면 그 경위와 진료 기록을 정리해 해지가 지나치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정이 중대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해지 조항이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지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 한 번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이 해지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5. 상해·질병 보험에 가입하면서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특약을 함께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차례 장기간 입원해 보험사 6곳에서 입원보험금을 받았고, 2025. 9. 보험사기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6. 4. 사망·후유장해 보장이 있는 주계약까지 모두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B씨는 문제 된 것은 입원 특약뿐인데 주계약까지 해지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했나요?

보험사의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약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 8곳에서 실제보다 많은 입원 의료비를 받아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보험사에서 질병 입원 특약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1,104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도 이겼고, 이후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근거로 든 약관 조항(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은 이 사건처럼 질병은 실제 있었는데 입원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당 지급액과 형사사건 경과를 보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해지 통지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신뢰관계 파괴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입원하게 된 경위,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했는지, 불필요한 입원 일수와 보험금 액수, 청구 횟수, 다른 보험 가입 사정, 서류 조작 여부를 종합합니다. 의사 권유로 입원했고 일부 일수만 과다로 인정된 경우와, 여러 보험사에서 반복해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괴 판단 요소
판단 요소해지 쪽으로 기우는 사정해지를 다툴 사정
입원 경위필요 없음을 알고 보험금 목적 입원의사 권유에 따른 입원
규모불필요 입원 일수·금액이 큼일부 일수만 과다로 인정
횟수·다른 보험여러 보험사에서 반복 수령한 번의 청구
서류진단서 등 조작서류 조작 없음

대법원은 해지권 행사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대법원은 이 해지권이 보험계약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어서 보험사가 미리 설명할 의무가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 금지 규정이나 약관규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 심사 때 문제를 찾지 못하고 보험금을 준 뒤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통지서의 약관 조항이 틀렸으면 해지는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면 해지할 수 있다는 보통약관 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대법원은 질병이 실제로 있었던 이상 그 조항의 해지사유가 아니며 특약 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을 적용한 잘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의 뜻이 통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보험사가 소송 중 신뢰관계 파괴를 해지 사유로 적은 항소이유서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때 해지되었다고도 보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 서면으로도 해지 의사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형식적 흠만 다투지 말고 해지 사유 자체를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약만 문제여도 주계약까지 해지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행위가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도 그 행위가 중대해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효력이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입원 특약에서 생긴 문제였지만 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까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입원이 담당 의사의 권유나 판단에 따른 것이었나요?

    의사 소견서와 입원 권유 기록을 확보해 입원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2. 과다로 지적된 부분이 전체 청구 중 일부에 그치나요?

    부당 부분과 정당 부분을 나누어 해지가 지나치다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법 제2조

  3.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사 중인가요?

    형사 결과가 해지 판단에 쓰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입원 경위를 정리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4. 해지 통지서에 주계약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계약 전부 해지가 정당한지 특별한 사정을 따져 봅니다.

    상법 제638조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 전에 이미 생긴 정당한 보험사고까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별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반환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보험 10건 가입 후 받은 입원보험금, 보험사가 반환 소송을 내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통지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해지 사유, 근거 조항, 해지되는 계약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입원 경위 자료 확보 - 의사 소견서, 입원 권유 기록, 진료비 내역으로 입원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 부당 부분 특정 - 과다로 지적된 입원 일수와 금액을 전체 청구와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이의 제기 - 해지가 지나치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금융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 소송 대응 - 보험계약 존재 확인 소송이나 반환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이 의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부당 청구의 횟수·금액에 따라 계약 해지가 허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반환 소송,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해지 통지서에 적은 약관 조항이 맞지 않아도 해지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보험사가 고의 사고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은 그 조항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통지서의 조항만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뢰관계가 깨질 정도인지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툴 자료는 입원 당시 기록입니다. 담당 의사의 입원 권유, 검사 결과, 간호기록의 외출·외박 내역이 입원 필요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해지 판단에 그대로 쓰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원 경위를 정확히 진술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존재 확인 소송, 기지급 보험금 반환 소송,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입원 경위와 부당 청구 범위를 나누어 해지의 상당성을 다툽니다.

  • 보험계약 해지 다툼
  • 보험금 반환 소송 대응
  • 보험사기 수사 대응
  • 보험계약 존재 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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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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