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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장회사 임원이 6개월 넘게 보유한 같은 주식이 있어도, 6개월 안에 사고판 거래가 있으면 수량이 겹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53724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차익 계산 방법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팔기 전에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면 최근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매도하세요. 회사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얻은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그 기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네, 6개월 넘게 갖고 있던 같은 주식이 있어도 6개월 안에 사고판 거래가 있으면 그 수량이 겹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 주식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구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환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사고판 거래가 있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반환 대상은 6개월 안에 산 수량과 판 수량 중 적은 수량에 대한 차익입니다. 매도한 주식 전부의 차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으로, 10년 전부터 회사 주식 20만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5. 11. 계열 투자회사 지분을 정리하면서 그 대가로 회사 주식 15만주를 새로 받았고, 2026. 3. 주가가 오르자 20만주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A씨는 판 것은 오래 갖고 있던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2026. 8. 회사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 주식을 판 것인데도 차익을 내놓아야 하는지, 내놓는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6개월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6개월 이전부터 같은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6개월 안의 매수와 매도가 있으면 반환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 임원으로, 2009년부터 회사 주식 18만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2018. 3. 14. 투자목적회사 증권을 소각하는 대가로 회사 주식 198,481주를 받았고, 2018. 6. 29.부터 7. 3.까지 세 번에 걸쳐 18만주를 팔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약 19억6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생겼다고 회사에 통지했습니다. 원심은 6개월 전부터 구주를 갖고 있었으니 차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판 18만주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구주 수량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 주식이 구주인지 새로 산 주식인지 왜 따지지 않나요?

법이 6개월 안에 매수와 매도가 있을 것만 요구할 뿐, 판 주식이 6개월 안에 산 그 주식이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먼저 팔고 6개월 안에 다시 사는 경우에도 반환을 정하고 있어, 사고판 주식이 같은 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책임이 생깁니다. 이미 10% 넘게 가진 주요주주의 단기매매를 규제 대상으로 둔 것도 기존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부자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간접적으로 막으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정보를 안 썼는데도 임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개월 안에 산 수량과 판 수량 중 적은 수량에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이를 곱하고, 그 수량분 수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사고판 횟수가 여러 번이면 가장 먼저 산 것과 가장 먼저 판 것부터 차례로 짝지어 계산합니다. 결과가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주를 보유한 임원의 반환 차익 예시
항목내용
6개월 이전부터 보유20만주
6개월 안의 매수15만주, 주당 1만원
6개월 안의 매도20만주, 주당 1만5천원
매매일치수량15만주(적은 수량)
반환 대상 차익 (핵심 행)7억5천만원에서 수수료·세금 공제

판 20만주 중 구주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도 겹치는 15만주에 대한 차익은 반환 대상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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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도한 날 전후 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구주 보유와 관계없이 겹치는 수량의 차익을 계산해 봅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2. 6개월 안에 받은 주식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나 공개매수 응모와 관련되나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취득 경위 자료로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3. 이익을 얻은 날부터 2년이 지났나요?

    반환청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5항

  4. 주요주주로서 매수나 매도 중 한 시기에 10% 미만이었나요?

    지분율 변동일을 확인해 적용 제외 여부를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6항

대법원도 6개월 안에 매도만 있고 매수가 없으면 책임이 없고, 판 주식 전부의 차익이나 판 주식과 6개월 전에 산 주식 사이의 차익을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취득이나 처분이라면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주식을 받은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목록에 없는 거래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면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6개월 안의 모든 매수·매도 일자, 수량, 단가를 증권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공개매수 응모처럼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봅니다.
  • 차익 재계산 - 매매일치수량과 먼저 산 것부터 짝짓는 방식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기간 확인 - 이익을 얻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내부자 지위가 언제였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계산 차이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내고, 반환 범위를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6개월 안의 거래를 어떻게 짝짓는지, 이익을 얻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환할 금액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분쟁과 내부자거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기매매차익 사건에서 임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판 주식이 오래된 주식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판결로 그 주장은 통하지 않게 되었고, 다툼의 중심은 6개월 안에 들어온 주식이 매수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예외인지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존 증권의 권리행사, 공개매수 응모처럼 예외가 열거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증권선물위원회 인정이 필요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기 전에 매매 일자별 수량과 단가를 정리해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맞춰 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내부자거래 조사와 공시 위반 제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내역으로 반환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 내부자거래 조사 대응
  • 임원·주요주주 지분 공시 자문
  • 주식 취득 경위 예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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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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