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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는데 은행이 안 주면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은행이 지연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예금주가 필요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청구했는데 은행이 지급을 미룬 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 2023다218353 판결로 지체 시점과 만기 후 이자, 단체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필요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짜와 은행의 답변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지연이자는 적법한 청구를 은행이 미룬 때부터 붙습니다.

아니요, 정기예금 만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은행이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금 반환채무는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예금주가 필요서류를 갖추어 청구했는데도 은행이 지급을 미룬 때부터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수령 방법을 미리 지정해 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는 2019년 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 5억 원을 맡겼고, 예금은 2022. 4.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담임목사가 쓰러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교인들은 2024. 3. 교인총회를 열어 장로 B씨를 대표자로 정했습니다. B씨가 2024. 6.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은행은 대표자가 적법한지 다툼이 있다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A교회는 2025. 3. 소송을 냈고, 2026. 9. 만기 다음 날부터 연 6%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금 원금 지급은 그대로 두고,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만기일시지급식 예금의 이행기가 만기일이므로 은행이 그 다음 날부터 상법상 연 6%의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되어도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청구에는 필요서류를 갖추고 은행의 본인확인 등에 협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지급 청구나 소장 송달에 의한 청구가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인지 따져,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미루면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적법한 지급 청구를 받은 은행이 지급을 지체한 때부터입니다. 예금계약은 은행이 맡은 돈을 쓰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소비임치여서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지만, 실제 내용은 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서류를 내고 본인확인을 거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기 뒤 기간별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간적용 기준비고
만기 다음 날부터 적법한 청구 전까지약관상 만기 후 이율 등(지체책임 없음)만기 전 약정이율 적용 여부는 약관 해석 문제
적법한 청구를 은행이 지체한 때부터 (핵심 행)지연손해금(상사 법정이율 연 6% 적용 가능)필요서류·본인확인 협조 포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 적용 가능은행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체가 인정되면 은행 거래는 상행위이므로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은행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은 판결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만기 뒤 청구 전까지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이자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만기 후에도 예금주의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예금 약관은 만기 후 기간에 별도의 낮은 이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붙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난 예금을 오래 두면 받을 이자가 생각보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만기 후 이율과 자동 재예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금주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남편이 제 돈으로 아내 명의 정기예금을 만들었다면 예금주는 누구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회 같은 단체 예금은 누가 찾을 수 있나요?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진 대표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인총회에서 대표자가 정해졌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교인 전원이 참석해 결의했으므로 총회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담임목사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만기 뒤 필요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지급을 청구했나요?

    청구일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2. 만기 전에 만기 후 입금 계좌나 수령 방법을 지정해 두었나요?

    만기일 기준으로 지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3. 예금주가 교회·종중 같은 단체인가요?

    정관과 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자의 적법성을 먼저 갖춥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대표자 다툼이 있으면 은행은 지급을 보류하기 쉽고, 그 기간에는 지체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총회 소집권자와 소집 통지, 출석 인원, 의결정족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청구 전에 갖춰 두어야 지연이자가 붙는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체 재산 관리에 필요한 결의는 「비법인사단이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때도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금 반환 지연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가입 때 약관에서 만기 후 이율, 자동 재예치,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지급 청구 - 통장, 신분증, 대표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 기록 보존 - 청구일과 은행의 거절 사유를 서면,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대표권 정리 - 단체 예금이면 정관과 총회 의사록으로 대표자의 적법성을 갖춥니다.
  • 반환 소송 - 계속 거절되면 원금과 청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법한 지급 청구를 언제 누가 했는지와 약관의 만기 후 이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반환 청구와 단체 대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결국 언제 적법한 청구를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창구에서 말로 요청하고 돌아온 경우 청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필요서류 목록을 받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날짜를 남기십시오.

단체 예금은 대표자 적법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대표권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서 그 기간의 지체책임도 부정하려 하므로, 정관, 총회 소집·결의 자료, 대표자 등록 서류를 먼저 갖추어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반환 청구와 교회·종중 등 단체의 대표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청구 시점과 약관 내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검토합니다.

  • 예금 반환 청구 소송
  • 단체 대표권·총회 결의 분쟁
  • 금융기관 지급 거절 대응
  • 지연손해금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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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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