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대출과목과 이율을 바꿔 대환했다면 기존 대출은 소멸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출과목·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이 모두 달라지고 이자 일부가 새 원금으로 바뀐 대환이라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경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7445 판결은 형식적 대환은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지만, 이런 사정이 겹친 대환은 경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대출 약정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진 항목부터 비교하십시오.
제1 대출과 제2 대출의 약정서를 나란히 놓고 대출과목·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변제기를 표로 비교해 두십시오.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가 이 차이로 판단됩니다.
대환을 할 때 은행이 새 대출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채무가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기존 채무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경개는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의 회사는 2023년 저축은행에서 어음할인과 일반대출이 섞인 제1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5년 만기가 다가오자 저축은행은 어음거래약정은 1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대출과목을 바꾼 제2 대출로 대환했고,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이 달라지고 밀린 이자 1,500만원이 새 원금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사 부동산이 경매되자 제1 대출의 보증인과 저축은행 사이에 제1 대출이 소멸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식만 바꾼 대환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인가요?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해서 기존 채무를 갚는 대환은 형식상 별도 대출이지만 실질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봅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을 하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00조와 제605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출과목·이율이 달라진 대환은 경개가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1 대출과 제2 대출의 대출과목·대출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이 서로 다르고, 제1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제2 대출의 원금으로 바뀌었으며, 어음거래약정은 1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대출과목을 바꾼 사안에서, 변제기 연장이 목적이었더라도 그 대환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준소비대차 | 경개 |
|---|---|---|
| 기존 채무 | 동일성 유지 | 소멸 |
| 대표 사례 | 형식적 대환 | 조건 여러 개 변경 |
| 보증 | 원칙적 존속 | 원칙적 소멸 |
| 담보 | 존속 | 합의로 이전 가능 |
- 기존 채무
- 준소비대차: 동일성 유지
- 경개: 소멸
- 대표 사례
- 준소비대차: 형식적 대환
- 경개: 조건 여러 개 변경
- 보증
- 준소비대차: 원칙적 존속
- 경개: 원칙적 소멸
- 담보
- 준소비대차: 존속
- 경개: 합의로 이전 가능
출처 - 민법 제500조, 제605조, 대법원 2001다7445 판결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계약을 하면 구채무는 경개로 소멸합니다. 이율 조금 조정한 정도로는 경개가 되지 않고, 여러 요소가 함께 달라졌는지와 당사자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없앨 의사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개로 보면 기존 담보와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경개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딸린 보증과 담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경개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 담보 이전 합의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사안에서 기존 대출의 근저당권이 신규 대출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라면 경개 여부와 함께 담보 이전에 승낙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채권자라면 대환 때 담보 이전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환 성질 다툼 대응 순서
- 약정서 비교 - 두 대출의 과목·원금·이율·지연손해금률·변제기를 표로 비교합니다. 달라진 요소를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신규 대출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계좌 내역을 봅니다. 형식적 대환인지 판단합니다.
- 대환 경위 확인 - 대출과목을 바꾼 이유를 은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경개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
- 담보·보증 점검 - 기존 근저당과 보증이 신규 대출에 이전되었는지, 제3자 승낙이 있었는지 봅니다.
- 입장 정리 - 보증인이면 경개로 인한 소멸을, 채권자면 준소비대차나 담보 이전을 주장합니다. 배당이의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환 당시 보증인이 신규 대출에도 다시 보증했거나 은행 약관에 담보 이전 조항이 있다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금·보증채무 청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환을 두고 은행은 기존 대출이 이어진 것이라 하고, 보증인은 새 대출이니 보증이 끝났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판례는 형식적 대환을 원칙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지만, 대출의 중요한 조건이 여러 개 함께 바뀌었다면 경개로 봅니다. 결론은 약정서의 세부 항목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두 약정서와 대환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환일, 대출과목 변경 사유, 이자가 원금에 편입된 금액, 담보 이전에 관한 서류와 보증인 승낙서가 은행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성질 판단과 담보 존속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나 보증채무 소송에서 이 기록은 채무 동일성과 담보 이전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경개로 인정되면 보증은 소멸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은 묵시적 합의로 이전될 수 있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환 대출을 둘러싼 보증채무·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대출 약정서를 항목별로 비교해 경개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담보 이전과 보증 존속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1·제2 대출 약정서·대환 당시 계좌 내역·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보증서·은행의 대환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환의 성질·보증과 담보의 존속 여부·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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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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