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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이 약속한 수익률 미달 환불 특약, 미등록 업체여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주식 리딩방 업체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회원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2024년 8월 14일 전에 맺은 수익률 미달 환불 특약도 유효하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미등록 영업 금지는 단속규정이고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계약일과 특약 문구, 기간 중 수익률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식 리딩방이나 유료 종목추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려면, 계약서와 특약사항, 가입일과 결제 내역, 계약 기간 동안의 수익률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환불 근거는 계약 무효가 아니라 특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계약서에 적힌 환불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3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주식정보 업체와 9개월짜리 회원 계약을 맺고 가입금 1,000만원에 등급 상향비 700만원을 더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 안에 누적수익률 300%를 달성하지 못하면 6개월을 무상 연장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며칠 뒤 맺은 3개월짜리 추가 계약에는 수익률 100%에 못 미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이 붙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자 F씨는 업체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무효라며 낸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록 업체와 맺은 투자자문 계약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을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봅니다.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회원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리딩방 계약 효력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쟁점원심대법원
미등록 영업 금지효력규정, 계약 무효단속규정, 계약 유효
손실보전 금지 유추유추적용, 특약 무효유추적용 불가, 특약 유효
결론전액 반환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이 규정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이고, 위반 계약이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미등록 영업은 처벌이나 행정 제재의 문제로 다루고, 계약은 계약대로 둡니다.

수익률 미달 시 환불 특약도 유효한가요?

2024. 8. 14.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특약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사업자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투자자의 개별 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차이 때문에 투자자문업자와 같게 볼 공통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특약이 무효여서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낸 돈 전부의 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환불 범위는 특약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2024. 8. 14. 이후 계약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항은 2024. 2. 13. 개정으로 신설돼 2024. 8. 14.부터 시행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수익보장 규제 변화
  1. 2022. 3.

    판결 사안의 회원 계약 체결

  2. 2024. 2. 13.

    제101조의2 신설 개정 공포

  3. 2024. 5. 9.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

  4. 2024. 8. 14.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제55조 준용 시행

그래서 그 뒤에 맺은 계약의 수익보장·환불 약속은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 전 계약을 다룬 것이어서, 개정 후 약속의 사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실보전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따로 금지됩니다.

계약이 유효하면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특약에서 정한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특약이라면 기간 동안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해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는 그 부분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지가 따져지지만, 이 사건처럼 무효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업체가 수익을 부풀려 가입을 권유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은 따로 검토합니다.

주식 리딩방 환불 대응 순서

  • 계약 시점 확인 - 계약일이 2024. 8. 14.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수익보장 약속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특약 조건 정리 - 목표 수익률, 계산 방식, 환급 범위를 계약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환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수익률 기록 확보 - 계약 기간 동안의 매매 내역과 계좌 잔고를 증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조건 미달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권유 자료 보관 - 카카오톡 대화, 광고 화면, 녹취를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사기 취소나 광고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환불 청구 - 내용증명으로 특약에 따른 환급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 문구가 모호하거나 업체가 수익률 계산 방식을 다르게 주장하면 계약서와 매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의 환불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딩방 환불 상담을 하면 대부분 업체가 미등록이니 계약이 무효이고 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체가 써 준 환불 약속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계약 기간 동안의 수익률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간이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환급 대상이 가입금만인지 등급 상향비까지인지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담원이 말로 한 약속은 녹취나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업체가 수익을 부풀려 권유했다면 사기 취소와 형사 고소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계약일이 2024. 8. 14. 전후인지에 따라 다툼 방법이 달라지므로 결제일 기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의 환불과 투자 권유 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특약 문구, 매매 내역을 먼저 맞춰 약정금 청구와 사기 취소 중 실익 있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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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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