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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계좌 개설만 맡겼는데 투자 거래도 위임한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족에게 증권계좌 개설을 맡긴 뒤 몇 년간 여러 투자 거래가 이어졌고 이의하지 않았다면 거래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27499 판결은 대리권 범위를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한다며 약 6년간의 거래를 포괄 위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거래를 알게 된 날과 그동안 받은 거래 통지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에게 맡긴 계좌에서 원하지 않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알게 된 날과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받아 본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오래 이의 없이 두었다는 사실이 포괄 위임의 증거가 됩니다.

계좌 개설만 부탁했다는 기억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어떤 거래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대리권 범위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 해외 근무를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신분증 사본을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 2025년까지 이 계좌로 펀드, 채권, 신탁상품 등 여러 상품을 사고팔았고, D씨는 분기마다 거래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025년 가입한 신탁상품 2건에서 3천만원 손실이 나자 D씨는 이 2건은 위임한 적이 없다며 증권회사에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좌 개설만 맡겼는데 투자 거래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어디까지인지는 대리권을 준 본인의 수권행위 내용과 그 해석으로 정하는데, 원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좌 개설뿐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6년 동안 여러 투자상품 거래가 이어졌는데 아들이 마지막 2건만 문제 삼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포괄 위임 판단에 쓰이는 거래 흐름
  1. 계좌 개설 위임

    수권의 출발점

  2. 여러 해 거래

    여러 상품 거래 반복

  3. 거래 보고서 수령

    이의 없이 받아 옴

  4. 손실 거래 발생

    마지막 거래만 무효 주장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포괄 위임이 인정되면 가족이 한 투자 거래의 손익은 모두 계좌 명의인에게 돌아갑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고 맡기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이나 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주식이나 신탁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성질을 바꾸는 행위라서, 이 기준만으로는 대리권 밖입니다. 그래서 투자 거래를 대리인이 한 사건에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수권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면 거래는 무효인가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가 문제 됩니다. 명의인이 몇 년간 거래 내역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추인이나 표현대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계좌 개설 권한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 증권회사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 거래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수권 경위 정리 - 언제 무엇을 맡겼는지, 위임장이나 문자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수권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 내역 확보 - 증권회사에서 계좌 개설부터 전체 거래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문제 거래와 이전 거래를 비교합니다.
  • 통지 수령 기록 확인 - 거래 보고서나 문자 알림을 받아 왔는지 확인합니다. 이의 없이 받아 온 기간이 길수록 포괄 위임 판단에 불리합니다.
  • 이의 제기 - 무효를 주장할 거래를 특정해 증권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알게 된 즉시 해야 추인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예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대리권 범위와 표현대리가 함께 다퉈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미성년자였거나 가족이 계좌를 자기 돈 관리에 쓴 차명계좌라면 자금 출처와 계좌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반환과 금융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이 난 사람들은 「개설만 부탁했으니 투자는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탁한 순간의 말보다 그 뒤 몇 년간의 거래 흐름과 본인의 반응을 봅니다. 수익이 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손실 난 거래만 문제 삼으면 포괄 위임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좌 개설일, 위임장이나 부탁한 문자, 증권회사의 거래 보고서와 문자 알림을 받은 기록, 문제 거래를 처음 안 날, 이의를 제기한 날이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의 없이 지나간 기간이 길수록 추인이나 포괄 위임으로 볼 사정이 쌓입니다.

이 기록은 예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권 범위와 표현대리 성립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증권회사 쪽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좌 개설 서류와 녹취를 증거보전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반환과 금융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권 경위와 전체 거래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대리권 범위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개설 서류·전체 거래 내역·위임장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증권회사 거래 보고서 수령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범위와 추인·표현대리 성립 여부,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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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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