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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꾸며 받은 대출도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해 받은 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생기지 않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본인 행세를 한 제3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대출 서류와 신분증 사본부터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 대출 서류 사본과 본인 확인에 쓰인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고, 서류에 찍힌 사진과 서명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본인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표현대리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그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가짜 본인이 나선 거래는 표현대리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2024년 A씨 몰래 지인 C씨를 A씨로 꾸며 A씨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C씨는 A씨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사본을 냈고, 대출 서류에는 A씨 인장이 찍혔습니다. 2026년 이자가 밀리자 저축은행은 A씨에게 상환과 경매를 통보했고, A씨는 자신이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꾸며 받은 대출도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은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속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해 받은 대출에 대해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본인 행세를 했는데도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은 본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으로 가장해 아파트를 임대했다가 다시 본인으로 가장해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판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차이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본인 행세 거래의 표현대리 판단 비교
제3자가 남편 행세(2001다49814)
모용자의 기본대리권: 없음
결론: 표현대리 부정
관리 위임받은 형이 본인 행세(92다52436)
모용자의 기본대리권: 있음(관리권한)
결론: 표현대리 유추적용

출처 - 대법원 2001다49814 판결, 92다52436 판결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건에서 은행은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제로 본인 행세를 한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제3자였고 그 제3자에게는 남편을 대리할 아무런 기본대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추적용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으로 대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이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했어야 하고, 상대방이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827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근저당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자는 은행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은행은 위조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짜 본인 명의 대출 대응 순서

  • 대출 서류 확보 - 은행에 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합니다. 본인 행세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 위조 경위 정리 - 인감·신분증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합니다. 기본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형사 고소 -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로 고소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등기말소 청구 - 은행을 상대로 대출채무가 없고 근저당등기를 말소하라고 구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냅니다.
  • 경매 대응 - 경매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멈춰야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부동산 관리나 금융거래를 맡겨 왔거나 대출금이 가계에 쓰인 흔적이 있으면 거래 내역과 위임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모용 대출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가 모용된 남편들은 「아내가 한 일이니 부부 책임」이라며 대출을 떠안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인이 아니라 가짜 본인이 나선 거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기록은 은행 쪽에 있습니다. 대출 약정일, 제출된 신분증 사본의 사진, 서명과 인장, 근저당설정등기 접수일,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가 모두 은행 서류에 남아 있으므로 빨리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출근 기록이나 결제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위조 사실과 기본대리권 부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은행이 경매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고소로 위조 사실을 먼저 확인받고 그 자료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모용 대출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 대출 서류로 본인 행세를 한 사람과 기본대리권 유무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채무부존재확인·등기말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 사본·근저당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경매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일상가사대리권 주장에 대한 대응·근저당권 말소와 집행정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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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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