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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도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도 손해보험회사 1곳을 위해서는 교차모집으로 손해보험을 팔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은 소속 외 모집 금지의 예외로 다른 업종 1개 회사를 위한 교차모집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교차모집할 회사 한 곳을 정하고 손해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회사 상품을 먼저 팔지 말고, 교차모집할 손해보험회사 한 곳을 정해 보험협회에 교차모집 신청서류를 내고 손해보험설계사 등록부터 마치십시오. 등록 전에 모집하면 소속 외 모집 금지 위반이 됩니다.

지금 다니는 생명보험회사의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소속 회사가 교차모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부터 한 생명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로 일해 온 C씨는 2025년 말 고객들에게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문의를 자주 받았습니다. 손해보험회사 두 곳과 함께 일하면 상품 비교가 쉬울 것 같아 방법을 알아보던 중, 소속 지점장이 다른 회사 상품을 팔면 위촉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을 팔 수 있나요?

손해보험회사 1곳을 위해서라면 팔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 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할 수 없지만,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교차모집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의 내용입니다.

교차모집 허용 범위(2026. 9. 28. 기준)
생명보험회사
교차모집 가능 회사: 손해보험회사 1곳
제3보험 전업회사
교차모집 가능 회사: 손해보험회사 1곳 또는 생명보험회사 1곳
손해보험회사
교차모집 가능 회사: 생명보험회사 1곳
생명·손해보험회사
교차모집 가능 회사: 제3보험 전업회사 1곳

출처 -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반대로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할 수 있고,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제3보험업만 하는 보험회사 1곳을 위해 모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1개 회사로 한정되므로, 위 사례처럼 손해보험회사 두 곳과 동시에 일할 수는 없습니다.

교차모집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교차모집을 하려는 회사의 명칭 등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내고, 모집하려는 보험의 종류에 맞는 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을 팔려면 손해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교차모집 시작 절차
  1. 1

    회사 선택

    다른 업종 1곳

  2. 2

    등록요건 확인

    해당 업종 연수·교육 이수

  3. 3

    보험협회 서류 제출

    교차모집 회사 명칭 등 기재

  4. 4

    등록 후 모집

    등록 전 모집 금지

등록요건은 해당 업종의 모집 연수과정을 이수했거나, 관계 업무 경력과 교육 이수를 갖춘 경우입니다. 생명보험 모집 경력은 손해보험 등록요건의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 연수과정을 새로 밟아야 하는지 보험협회나 교차모집할 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두 회사 모두에 설계사로 등록된 상태가 되고, 모집한 계약은 각 회사 상품별로 따로 관리됩니다.

소속 회사가 교차모집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 회사나 교차모집을 맡긴 회사는 교차모집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사 설계사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거나, 소속 영업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교차모집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계사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고객 뜻에 반해 한쪽 회사 상품만 권유하거나, 수수료 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대응 순서

  • 교차모집 회사 선택 - 소속 회사와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 1곳을 고릅니다. 같은 업종이나 2곳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요건 확인 - 모집하려는 보험 종류의 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연수과정이나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협회 신청과 등록 - 교차모집 회사 명칭 등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내고 등록을 마칩니다. 등록 전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불이익 기록 - 소속 회사가 해지나 불이익을 언급하면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은 금지 행위입니다.
  • 정보 분리 - 두 회사의 고객 정보와 영업 자료를 따로 관리합니다. 정보 제공 금지 위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차모집을 이유로 위촉이 해지되거나 수수료 지급이 끊긴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종사자의 위촉 해지와 제재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하려면 소속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은 반대로 소속 회사가 교차모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사가 요건을 갖춰 보험협회에 등록하면 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대개 지점 단위에서 말로 불이익을 예고할 때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교차모집 등록일과 그 뒤 수수료나 영업소 배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위촉 해지나 수수료 삭감이 교차모집 때문인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위탁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시행령 제29조 제3항 위반을 주장하려면 이 연결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종사자의 위촉 해지와 제재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계약서와 불이익 조치의 시점을 대조해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계약서·설계사 등록 확인서·교차모집 신청서류·소속 회사의 불이익 통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교차모집 허용 범위·등록요건 충족 여부·불이익 조치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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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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