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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를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열려면 지금 설계사 등록을 어떻게 정리할지와 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대리점을 세우고 본인은 설계사로 남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멈추십시오. 실질 운영자가 설계사로 드러나면 등록 당시 제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리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 경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로 일한 기간은 개인 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로 4년째 일하던 C씨는 2026년 초 거래처가 늘자 개인 보험대리점을 따로 내고 설계사 활동도 계속하려 했습니다. 대리점 등록 서류를 준비하던 중 보험협회에서 설계사 등록이 살아 있으면 대리점 등록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C씨는 설계사 등록을 말소하고 대리점으로 전환할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옮길지를 두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사람,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외국 법령상 결격자로 취급되는 사람,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의 내용입니다.

설계사·대리점·중개사 겸업 가능 여부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록: 불가
중개사 등록: 불가
보험중개사
대리점 등록: 불가
중개사 등록: 해당 없음
보험대리점
대리점 등록: 해당 없음
중개사 등록: 불가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 등록: 불가
중개사 등록: 불가

출처 -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2항

설계사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들어갑니다. 대리점 등록 제한은 이 사유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2027. 3. 9.부터는 개정 「보험업법」(법률 제21907호)이 시행되어 벌금·집행유예 결격사유의 근거 법률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금융관계법률로 넓어집니다. 그 이후 등록을 신청하면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계사와 대리점을 함께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등을 위해서만 모집할 수 있고,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독립 사업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하면 소속 관계와 책임 주체가 흐려지므로 법이 등록 단계에서 막습니다.

설계사는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되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나뉩니다. 중개와 대리는 권한 범위가 달라 계약자에게 누가 책임지는지도 달라집니다.

설계사를 그만두고 개인 보험대리점을 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 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대리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이 있고 별표 4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설계사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경력 요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개인 대리점으로 전환
  1. 1

    요건 확인

    연수과정 또는 2년 이상 경력과 교육

  2. 2

    설계사 등록 말소

    소속 회사와 위탁계약 정리

  3. 3

    대리점 등록 신청

    교육 이수 후 2년 안에 신청

  4. 4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회사와 협의한 금액

  5. 5

    위탁계약·영업 개시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등록신청은 연수과정이나 교육 이수 후 2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점으로 전환하려면 설계사 등록 말소와 대리점 등록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대리점도 등록 후 영업보증금 예탁과 2년마다 보수교육이 따릅니다.

겸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대리점으로 등록했다면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제한 사유가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취소를 받으면 2년 동안 설계사·대리점·중개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등록취소를 2회 이상 받으면 최종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등록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대리점 겸업 대응 순서

  • 현재 등록 확인 - 보험협회 모집종사자 조회로 본인의 설계사 등록 구분과 소속을 확인합니다. 등록이 살아 있으면 대리점 등록이 거절됩니다.
  • 전환 방식 선택 - 개인 대리점 개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이동, 현 소속 유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겸업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 대리점 요건 점검 - 연수과정 이수나 2년 이상 경력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력은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여야 합니다.
  • 말소와 등록 일정 조율 - 설계사 등록 말소일과 대리점 등록 신청일을 맞춥니다. 공백 기간의 모집은 무등록 모집이 됩니다.
  • 등록 후 절차 - 대리점 등록 후 영업보증금 예탁과 보험회사 위탁계약을 마칩니다. 보수교육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명의 대리점이나 법인 대리점 임원 겸직처럼 실질 운영자가 문제되는 구조는 정관·위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종사자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대응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겸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설계사들은 흔히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대리점을 세웁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수수료 흐름과 고객 관리가 본인에게 몰려 있으면 검사에서 실질 운영자가 드러나고, 그때는 명의자와 본인이 함께 제재를 받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남겨야 할 날짜는 설계사 등록 말소일, 대리점 등록 신청일과 등록일, 첫 위탁계약 체결일입니다. 말소 전에 대리점 이름으로 계약을 받거나, 말소 후 등록 전에 모집하면 그 공백이 무등록 모집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날짜 기록은 등록취소 청문에서 제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좁히는 근거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재량이 없는 의무적 취소인지, 업무정지로 충분한 사안인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수수료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실질 운영자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종사자의 등록 제한·등록취소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말소일과 대리점 등록일, 수수료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계사 등록 확인서·위탁계약서·대리점 등록 신청서류·수수료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점 등록 제한 해당 여부·전환 일정과 무등록 모집 위험·등록취소 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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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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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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