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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에서 보험 청약을 전산 입력만 하는 직원도 모집인 2명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에서 보험계약 청약을 위해 전산 처리를 하는 직원도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아 점포별 2명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은 모집을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넓게 정하고, 청약 전산 입력은 체결 대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점포별로 청약 입력 권한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점포 점검이나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점포별로 보험 청약 전산 권한을 가진 직원 명단과 각자의 보험설계사 등록 여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한도 초과 여부는 이 명단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객 서류를 복사하거나 창구 안내만 하는 직원까지 모두 모집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내용을 입력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업무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저축은행 지점은 2025년 방카슈랑스 창구를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직원 2명이 상담을 맡고, 고객이 가입을 결정하면 다른 창구 직원 2명이 청약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입력 담당 직원 중 1명이 설계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출 상담도 함께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점은 입력 업무도 모집 인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몇 명이 모집할 수 있나요?

점포별로 2명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신용카드업자 제외)은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소속 임원이나 직원에게 모집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이 2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모집 방법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모집할 수 있지만, 판매 방법·모집인 수·영업기준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위한 전산 처리도 모집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은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고, 청약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일은 체결 대리 과정의 필수 단계입니다. 따라서 청약 전산 처리를 하는 직원은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명 한도에 들어간다고 해석됩니다.

점포 업무별 모집 종사 여부
보험 상품 상담·권유
모집 종사 여부: 해당
청약 내용 전산 입력·전송
모집 종사 여부: 해당(안전한 해석)
창구 번호표 안내
모집 종사 여부: 해당 안 됨
서류 복사 등 단순 사무
모집 종사 여부: 해당 여지 낮음

출처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모집인 수를 제한한 취지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 등 금융거래와 보험 판매가 섞여 불공정 모집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상담은 2명이 하고 청약 입력은 다른 직원이 나누어 맡으면 사실상 모집 인원이 늘어나 제한 취지가 무너지므로, 전산 처리를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어 모집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소속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2명 한도를 넘은 직원에게 청약 입력을 맡기면 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함께 취급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대출 창구 직원이 청약 입력까지 맡는 구조라면 두 제한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해야 하나요?

점포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전화·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점포 모집 인원 점검 순서

  • 전산 권한 명단 작성 - 점포별로 보험 청약 입력 권한이 있는 직원을 뽑습니다. 권한 보유자가 곧 모집 종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설계사 등록 확인 - 각 직원의 보험설계사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미등록 직원의 입력은 바로 문제가 됩니다.
  • 한도 제외 인원 확인 -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채용된 설계사 자격자는 2명에서 빠지므로 채용 근거를 정리합니다. 제외 요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업무 분리 점검 - 청약 입력 직원이 대출 업무를 겸하는지 봅니다. 겸직이면 업무 분장을 바꿉니다.
  • 내부 규정 정비 - 전산 권한 부여 절차와 점포별 인원 관리 기준을 내규에 반영합니다. 검사 때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외 영업이나 비대면 채널을 함께 운영하거나 금융위원회 고시상 제외 인원 기준이 쟁점이면 고시와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제재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상담하는 직원만 모집인이고 입력은 사무 처리」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시각은 청약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행위 전체를 모집으로 보는 쪽에 가깝고, 입력 담당을 따로 두면 모집 인원 제한을 우회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기록이 먼저입니다. 점포별 전산 권한 부여일과 회수일, 권한자의 설계사 등록일, 실제 청약 입력 로그가 남아 있어야 특정 시점에 몇 명이 모집에 종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사 이동이 잦은 지점은 권한 회수가 늦어져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나 제재 절차에서는 이 로그가 사실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한도 초과 기간이 짧고 곧바로 권한을 회수한 기록이 있으면 제재 수위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처분이 나오면 처분 사유와 기간을 로그와 대조해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영업 규제 검토와 제재·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점포별 권한 기록과 모집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규정 위반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포별 보험 청약 전산 권한자 명단·보험설계사 등록 현황·방카슈랑스 업무 매뉴얼을 준비해 주시면, 전산 처리의 모집 해당 여부, 점포별 2명 한도 초과 여부, 제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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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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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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