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면 아직 못 받은 분할 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촉됐다고 당연히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유지된다고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며, 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는 그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분할 지급 수수료에 보험계약 유지·관리 대가가 섞였거나 사원 지위를 전제로 한 수당이면 해촉 뒤 지급 의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촉 당시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기준표 원문부터 확보하십시오.
해촉 통보를 하거나 받았다면,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영업규정·수수료 지급기준표)을 해촉일 기준 버전으로 받아 두십시오. 잔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문서에 수수료를 무엇의 대가로, 누구에게 준다고 적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모집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잔여수수료가 당연히 생기지도, 해촉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어느 한쪽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하거나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초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연금보험을 모집했습니다. 대리점 수수료 규정은 계약 1건마다 월 보험료의 400%를 주되, 절반은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나누어 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으로 옮겼는데, 자신이 모집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남은 분할 수수료 약 1,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은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줄 수 없다며 오히려 일부 해약 계약의 환수금을 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다음 달 지급 | 200% |
|---|---|
| 7~19차월 분할 | 200% |
단순 예시 계산, 총 400% 중 절반은 다음 달 지급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남은 분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그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전부가 이미 끝난 모집 행위의 대가라면 나누어 받는 것일 뿐이어서 해촉 뒤에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가 섞여 있거나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준다고 정했다면 해촉 뒤 몫은 받기 어렵습니다.
| 수수료 성격 | 해촉 후 분할분 |
|---|---|
| 모집 행위 대가 | 청구할 여지 있음 |
| 계약 유지·관리 대가 | 관리하지 않으면 청구 어려움 |
| 사원 지위 전제 수당 | 해촉 후 청구 어려움 |
출처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판결
대법원은 설계사가 맡은 업무에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도 들어 있고,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를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나누어 주는 구조라면 나중에 나누어 주는 부분에 유지·관리 대가가 포함됐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 규정이 「사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정착·관리자 직급별 지급률을 정한 점도 사원 지위가 있어야 받는다는 근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전부를 모집 대가로 보고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그 사건의 최종 지급액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처분문서인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은 적힌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맺은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고 해석합니다. 법령 중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르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구를 먼저 찾습니다.
- 지급 대상 - 「모집 수수료」인지 「유지 수수료」「관리 수당」인지, 직급별 「사원수당」인지 봅니다.
- 지급 조건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해촉 시 미지급분 소멸」 같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할 비율 - 첫 달에 몇 %를 주고 나머지를 몇 차월에 걸쳐 주는지 봅니다. 뒤에 나누어 주는 비중이 클수록 유지·관리 대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환수 규정 - 계약이 해지·실효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조항과 그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리점이 환수금과 잔여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나요?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됐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해촉 설계사에게 환수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설계사도 잔여수수료 채권이 있다면, 대리점은 환수금으로 잔여수수료를 지우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는 상계당하는 잔여수수료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잔여수수료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면 상계로 소멸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 청구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기준표, 영업규정의 해촉일 당시 버전을 받습니다. 개정 이력이 있으면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다툼이 됩니다.
- 수수료 성격 정리 - 모집 대가, 유지·관리 대가, 재직 조건부 수당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 분류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유지 계약 목록 작성 - 본인이 모집한 계약 중 해촉 뒤에도 유지되는 계약과 해지·실효된 계약을 나눕니다. 환수금과 잔여수수료가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청구 금액과 근거 조항을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지연손해금과 시효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방향 결정 - 대리점이 환수금 반소나 상계를 예고하면 채무부존재확인과 잔여수수료 청구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서로의 청구가 얽혀 있어 한쪽만 다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해촉 뒤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계약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직급이 중간에 달라졌다면 해촉 당시 규정 원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수수료 반환·지급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사들은 「내가 모집한 계약이 살아 있으니 수수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리점들은 「해촉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둘 다 아니고 수수료 규정의 문구가 정합니다. 첫 달에 얼마를 주고 몇 차월에 걸쳐 나누는지, 이름이 모집 수수료인지 사원수당인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그래서 해촉 시점의 문서를 그날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리점 수수료 규정은 자주 바뀌고, 퇴사 뒤에는 내부 시스템 접속이 막혀 당시 버전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해촉 통보일, 마지막 수수료 지급 명세서, 유지 계약 목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소송에서 처분문서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문언을 먼저 보고, 불분명하면 지급 구조와 업무 내용으로 의사를 해석합니다. 환수금 반소나 상계가 따라오는 일이 많아 양쪽 금액을 한 번에 정산할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수수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촉 당시 수수료 규정의 문언과 분할 지급 구조를 먼저 분석한 뒤 잔여수수료와 환수금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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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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